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2015년 10월 주택인.허가 6.4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10월 주택인ㆍ허가 6.4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 착공 64.3%, 분양 31.4%,
  준공 7.4% 모두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24 11:00
 
 
(인허가) 106.4만호,
전년동월(4.5만호)대비 41.2% 증가
(착 공) 109.9만호,
전년동월(6.0만호)대비 64.3% 증가
(분 양) 108.4만호,
전년동월(6.4만호)대비 31.4% 증가
(준 공) 104.3만호,
전년동월(4.0만호)대비 7.4% 증가


1. 인허가 실적

(종합)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4,200호로 전년동월대비 41.2%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52.3% 증가한 604,340호
이번 달 증가폭은 지난 9월(‘15.9월은
전년동월대비 133.3% 증가)에 비해 둔화

(지역별) 수도권(34,161호)은 서울, 인천 및
경기 모두 증가(각각 73.8%, 10.3%, 24.1%)하여
전년동월대비 36.6% 증가

지방(30,039호)은 충북(청주)ㆍ충남(예산)ㆍ
경북(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6.7% 증가

* (충북) 5,334호 443%, (충남) 5,312호, 123%,
(경북) 4,912호, 127%

(유형별) 아파트는 43,870호,
아파트 외 주택은 20,330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2.3%, 38.8%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10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98,730호로,
전년동월대비 64.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4.0% 증가한 560,974호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착공실적도
증가하였으며, 9월(‘15.9월은
전년동월대비 7.0% 증가)에 비해 증가폭도 확대

(지역별) 수도권(56,807호)은 서울(155.4%),
인천(624.7%), 경기(83.8%)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19.4% 증가

지방(41,923호)은 대전(유성)ㆍ강원(원주)ㆍ
전북(전주)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

* (대전) 2,976호 698%, (강원) 4,412호, 731%,
(전북) 5,534호, 964%

(유형별) 아파트는 78,366호,
아파트 외 주택은 20,364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5.4%, 32.1%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10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84,412호로
전년동월대비 31.4%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7.5% 증가한 420,024호

청약시장 호조로 ‘15.3월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15.9월은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대비
확대

(지역별) 수도권(48,276호)은 서울(87.2%),
인천(221.7%), 경기(119.8%)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6.5% 증가

지방(36,136호)은 강원ㆍ전북ㆍ전남
등을 제외하고 실적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5.9% 감소

(유형별) 분양주택은 70,819호,
임대주택은 5,804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2.7%, 5.1% 증가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10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3,344호로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0% 감소한 355,983호

’15년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할 전망

(지역별) 수도권(15,918호)은
경기(34.8%)는 증가하였으나,
서울 및 인천은 감소(각각 △37.1%, △68.4%)하여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

지방(27,426호)은 부산(북구)ㆍ경북(포항)ㆍ
경남(창원)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0.9% 증가

* (부산) 5,146호, 168%, (경북) 2,990호, 97%,
(경남) 7,856호, 284%

(유형별) 아파트는 28,605호,
아파트 외 주택은 14,739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5%, 7.2% 증가

2015년 10월 주택인허가 현황

2015년 10월 주택인허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5-11-24












[참고] “세종시 분양 아파트 공무원 투기장 변질” 보도 관련

[참고] “세종시 분양 아파트
공무원 투기장 변질”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1-24 18:03
 

공무원 등의 주택 특별공급은
행복ㆍ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가시책에 따라
공무원 등이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이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평생 1회로 제한)이며,
거주자 우선공급은 투기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택 실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임

* 세종시는 2년, 제주ㆍ김해(1년), 대구ㆍ
부산ㆍ대전ㆍ광주(3개월) 운영 중

그러나, 공무원이 특별공급의 취지에 반하여 세
종특별자치시에 주택을 특별공급받고
이를 조기에 전매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이미 강화하였음(‘14년)

또한, 공무원이 세종시에 특별공급을 받아
2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 및 당첨 기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24자) >
세종시 분양 아파트 공무원 투기장변질
-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더 분양받음
 
- 세종시로 이전한 일부 공무원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기도 함


[참고] 도시개발법이 갈등의 진원지

[참고] 도시개발법이 갈등의 진원지
- 개발사업의 공익성, 정당보상 의문 등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규정 많아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11-23 19:25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보상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전반적인 제도문제로
보는 것은 불합리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임

제기된 각종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는 바,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23(월) >
도시개발법이 갈등의 진원지
- 사업 시행방식, 사업인정 고시 의제,
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 공청회 개최 대상,
보상 원칙 등 2008년 이후 헌법소송만
13건에 달함
 
땅주인에 알리지도 않고 수용계획 발표
- 민간업체, 택지개발위해 자동차학원
강제수용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철도건설과   작성자:송명순   등록일:2015-11-24



첨부파일: 고시문(서해선_복선전철,토지세목조서_포함).hwp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자격
❍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 및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 온 자

■ 인허가 조건(토지 관련)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함
※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과 소유권이전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됨

■ 사업추진 절차
토지물색 ⇒ 주택조합 규약 작성 ⇒

조합원 모집 및 홍보 ⇒ 주택조합 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조합원모집과정에서 광고․제시하는 건축규모 등의
 내용은 임의로 계획하여 설정한 것이며,
 향후 여러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청 건축과
(주택팀 ☎031-8024-4172~3)로 문의 바랍니다.








LH,「광복70주년, 주택·도시 70년」전시회 개최

‘9평의 희망에서 우리의 도시로’
LH,「광복70주년, 주택·도시 70년」전시회 개최
  - 광복 70년을 맞아 한국의 주택·도시의

     발전역사 조명
  - 장소/일시 : LH 진주본사 공감동 1층

    다목적전시실 (11.23~12.05)

                 LH             등록일    2015-11-2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와
대한건축학회(회장 김광우)는
23일(월) LH 진주본사 다목적전시실에서
광복이후 주택, 도시의 발전 과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광복70년,
주택도시 70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주택도시 70년 변천사’,
‘신도시 이야기’,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했던
우수 주택선’,  총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 되어 있어, 복잡한 주택・도시의 역사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전시회는 지난 11월 4일 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의 전시회를 마치고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진주시 충무공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11월 29일은 휴관)

아울러, 개관일인 23일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최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광복 70년 기념 주택 
세미나가 개최된다.


[전시개요]

•전시제목 : 광복70년 주택・도시 70년
- ‘9평의 희망에서 우리의 도시로’
•전시기간 : 2015년 11월 23일(월) ∼ 12월 5일(토)
            * 11. 29(일)은 휴관
•전시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전시장소 :  LH 진주사옥 공감동 1층 다목적 전시실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주최/주관 : LH, 대한건축학회
• 후     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대한주택건설협회

LH,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도 도입

LH,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도 도입
- 준공검사에 공무원‧학계‧기술단체‧주부
  모니터단 참여
- 준공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준공이후 하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
- 「준공검사 품평회」도 새로 도입,

    준공품질의 완성도 높일 계획

                      LH             등록일    2015-11-23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www.lh.or.kr)는
주택 준공단계의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검사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준공이후 각종 하자 발생으로
LH 자체 준공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준공품질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준공검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준공검사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준공검사 과정에 LH 내부직원 위주로
검사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기술단체, 학계 및 주부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준공이후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 시공사 및 지급자재업체 임원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는 ‘준공검사 품평회’를
새롭게 도입하여, 준공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시공자의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는 등 준공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LH 관계자는 “외부 감리기술자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기존의 외부 책임감리제도와 함께,
금번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도’,
‘준공검사 품평회’ 등 준공품질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주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