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 수요일

2014년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평가 결과

통계청ㆍ경남 고성군,
공간정보사업 최우수

- 지난해 공간정보 사업 평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전체 84%

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15-1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4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한
공간정보사업 총 240개(중앙부처 42개,
지자체 198개)에 대한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집행실적의 평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에 의거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년)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년도 실시된 공간정보 사업중
DB구축 부문이 84.2%로 유통, 활용,
기술개발 부문 등을 제치고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DB가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이 각종 행정정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DB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집행실적은 공간정보 구축의 정확성,
공유ㆍ연계활용 실적 및 투자 효율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금년 평가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공간정보 통계DB 구축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사업과 국토부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남 고성군의
‘웹 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
‘2014년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DB 정확도 개선사업’과
경기도 오산시의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국토부에서는 우수사업 기관은
‘15년말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16년부터는 해외 공간정보 박람회 견학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16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통보하여 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순환 체계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12월)의 신기술로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등 2건을 지정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등 개발
- ‘이달의 신기술’ 로 2건을 지정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1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7호, 제778호)
하였다고 밝혔다.

제777호 신기술(“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태산파우택)은 가열공정과
시멘트 사용 없이 상온에서 아스팔트혼합물을
제조하는 공법이다.

이 기술은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열을 위한
제조설비 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778호 신기술(“T형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중공슬래브공법”, 에스에이치공사 외2)은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이 기술은 재래식 합판거푸집을 대신하여
T형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 신기술 내용요약(제777호, 제778호) 각 1부.
- 신기술 개발자 현황 1부.


 

2015년 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15.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 11월 누계는 110.6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5.11월(11.1∼11.30) 주택 매매거래량은 97,81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전월 대비 8.0% 감소하였고,
11월 누적은 110.6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월 한달 거래량(만건): ('06)17.4→('08)4.4→
('11)7.8→('12)7.2→('13)8.5→('14)9.1→('15)9.8
** 11월 누적 거래량(만건): ('06)94.5→('08)85.4→(
'11)87.5→('12)62.7→('13)75.9→('14)91.4→('15)110.6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계절적 영향으로
10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5.11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1% 증가, 지방은 2.2%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11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3.9% 증가, 지방은 9.8%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11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0.2%, 연립ㆍ다세대는 29.5%,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20.0% 각각 증가하였으며,
1~11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16.8%,
연립ㆍ다세대는 34.0%,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27.1%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대치 은마(76.79,9):
('15.10) 99,000만원
('15.11) 102,000만원
 
강남 개포 주공1(41.98):
('15.10,3) 80,000만원
('15.11,2) 80,500만원
 
강남 개포 시영(40.53):
('15.10,4) 67,000만원
('15.11,3) 69,350만원
 
강동 둔촌 주공3(96.75,5):
('15.10) 77,600만원
('15.11) 76,250만원
 
도봉 창동 주공4(49.94):
('15.10,5) 21,550만원
('15.11,4) 21,300만원
 
분당 서현 시범우성(75.90,3):
('15.10) 50,800만원
('15.11) 51,800만원
 
분당 금곡 청솔(주공9)(36.54):
('15.10,12) 26,500만원
('15.11,11) 26,500만원
 
경기 군포 세종(58.46,13):
('15.10) 28,300만원
('15.11) 29,300만원
 
수지 죽전 힐스테이트(85.00):
('15.10,23) 40,300만원
('15.11,21) 41,700만원
 
해운대 반여 센텀대림(59.99):
('15.10, 10) 20,700만원
('15.11, 14) 20,7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1월 주택거래 동향과 2015년 11월까지 주택거래 동향

2015년 11월 주택거래 동향과
2015년 11월까지 주택거래 동향


             국토부         등록일   2015-12-09







청북지구 의료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토지이용장애현황도

청북지구 의료시설용지 위치도

의료시설용지 토지이용장애현황도

"평택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가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로 바뀌는군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평택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열 람 기 간 : 2015년 12월 9일 ~ 2015년 12월 29일
○ 열 람 장 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 진위면사무소
○ 제 출 기 간 : 2015년 12월 9일 ~ 2015년 12월 29일
○ 주요변경 내용
 - 산업단지 명칭(변경) :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당초: 평택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변경)        : 지정일 ~ 2018년 6월 30일
   (당초 : 지정일 ~ 2016년 6월 30일)
 - 사업시행자(변경)     : 진위3산단 주식회사
   (당초: 케이디비유토플렉스 주식회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업정책과
  (031-8024-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열람부의견제출서.hwp
주요 변경사항(kdb).hwp




맞춤형 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맞춤형 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8)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2-08 10:00




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ㆍ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하므로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장관 주재,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기업 및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개정안은 회의 당시에
확정된 공장 증축 불편 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 허용


현재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하고,
연접한 부지를 편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하여 완화(20%→40%까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ㆍ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하여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부지 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빵,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빵,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산ㆍ판매가 연계, 식생활과 관련,
가공공정이 많지 않고 보관(유통기간)은 한계

③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ㆍ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을 집적화하거나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④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ㆍ포장ㆍ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⑤ 기타 제도개선 사항

도시ㆍ군계획시설 자동실효*(‘20)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자체가 ’1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에 규정(‘15.8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법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결정 효력이 상실(‘20.7.1이후 최초 실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 1월부터 모바일 앱 서비스…
  경계합의 등 현장에서 실시간 처리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5-12-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진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ㆍ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
준으로 산정된 금액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
(www.newjijuk.go.kr )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2. 바른땅시스템 구성현황
3. 바른땅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 모바일앱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