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악취 풍기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악취 풍기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 경기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4일 승인 공고
○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후
    지상에 테니스장, 농구장 등 조성
○ 2017년 1월 준공. 시민에게 개방




20년 넘게 악취를 풍기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오는 2017년 1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
1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199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180,577㎡부지에
1일 하수처리용량 30만 톤으로 안양시 전역과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과천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로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안양시는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양시가 2013년 공원화 계획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안을
도에 신청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도는 이후
2014년 8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2014년 12월 도 관계기관 협의,
2015년 3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년 4월 중앙관계부처 협의,
2015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이번 승인을 받았다.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이번 계획에 따라
모두 지하화 하게 되며 지상에는 테니스장,
농구장, 자전거장, 피크닉장, 잔디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화 사업은 안양시에서 사업비 총 3,218억 원을
투자해 2017년 1월 준공할 계획이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이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시설은
도민들의 휴식공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팀장 : 전영섭 (031-8008-4858)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8
입력일 : 2015-12-11 오후 7:08:24



첨부파일

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 추가 해제

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 추가 해제

○ 광주시·과천시 전면 해제,
    성남시·하남시 일부 해제
○ 남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11% 불과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자로 성남시 등 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27.04㎢)의 55.3%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권민영 (전 화 : 031-8008-2351)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1
입력일 : 2015-12-14 오후 1:32:39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12-14 09:00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ㆍ군ㆍ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