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건축물정보, 민간의 다양한 활용사례로 새롭게 변신했다.

건축물정보, 민간의 다양한 활용사례로
새롭게 변신했다.

- 건축물정보 개방과 민간 활성화 포럼 및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시상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12-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정책’의 실천을 위하여
‘건축물정보 개방과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함께 12월 10일(목) 건설회관(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 개방한
건축물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사례의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건축물정보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보유한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주택사업승인 등의 정보로
1,504항목 약 2.8억건의 원시정보가 2015.2월 개방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서 당선된 10편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 3편을 발표하여 일반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공모전 개요 : ‘15.2.1일 국토부가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정보(약 2.8억건)의 창의적 활용 및 신산업
창출로 발전시킬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별첨2참조)

이번 포럼은 정부 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
 전문가, 실제 이용자인 기업 및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의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ㆍ평가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
산업계와 특히 “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 직접 참여한 기업 및 학생 등이 참석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토론하였다.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제1세션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정보 민간개방
정책추진 경과 및 성과를 보고하고
“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0개 모델을 선정(12.3일 최종평가)하여
대상 1편 300만원, 최우수상 1편 200만원,
우수상 1편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장려상 7편을 포함하여 10편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표창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공모전 수상작의 사례발표에 이어
“정부 3.0 민간개방 및 건축물정보 민간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축물정보 민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건축물정보가 민간에서 많이 쓰이기를 기대하고
건축 관련 신산업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건축물정보 개방과 민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개요
2. 건축물정보 활용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소개


 

기업도시 개발,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참고] 기업도시 개발,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15)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2-15 15: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개정(`15.6월 공포)
후속조치로서, 최소개발면적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 완화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을 종전 330~660에서
“100이상(관광 중심도시는
150이상)”으로 완화
 
* 공장대학 등 기존 거점시설의
주변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10이상으로
완화
 
2.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최소개발면적 완화에 따라,
자기자본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 (자기자본 500억원
매출총액 2,500억원 이상 등)
 
3.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 완화
 
주된 용도의 용지 중 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기존 20~50%에서 20%로 완화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가능)
 
4.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종전 12.5~72.5%이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0%(낙후지역 10%)로 완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 완화

종전에는 개발 유형에 따라 기업도시의
신규 개발 최소면적이 330만㎡~660만㎡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소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 지식기반형 330만㎡이상, 산업교역형 500만㎡이상,
관광레저형 660만㎡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 차등화

2.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완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개발면적의 축소에 따라,
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기준도 완화되었다.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을 각각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2개이상 민간기업 출자시 참여기업의 신용등급이
모두 BBB 이상이어야 했으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최대출자자(또는
출자비율의 합이 50%이상이 될 때까지의
주요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3.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 완화

종전에는 주된 용지 중의 20~50%*를
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규제하였으나,
개발유형 통합의 취지와 참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직접사용비율을
20%로 일원화하였다.

* 지식기반형 20%이상, 산업교역형 30%이상,
관광레저형 50%이상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을
1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사용 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발이익 환수비율 합리화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낙후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환수율이 상승하여
최대 72.5%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이익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를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설치 및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 경자구역은 개발이익의 10%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

5. 공장 등 기존 거점시설을 활용한
거점확장형 개발기준 마련

개정 법률에서 공장ㆍ대학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주변지역을 기업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이 거점확장형 기업도시 개발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거점시설의 주변지역을 개발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면적을 10만㎡으로 대폭 완화하고,
공장ㆍ대학 등 기존 시설의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해,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산업ㆍ개발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집적ㆍ확장되는 거점확장형 개발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용지, 연구용지 등 주된 용지의
비율*을 기존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하였다(30%⇒40%).

* 주된 용지율 :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용도의 용지 비율로서 종전에는
전체 용지의 30%로 하도록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이 완화되어,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결정시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기존 공장 등을 활용한 거점확장형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택시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는 없음

[참고] 택시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는 없음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12-14 10:21



택시감차 보상가격은 지자체, 택시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시장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감차 보상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재정부담없이
택시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감차위원회에서 적정수준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정부 감차재정 지원금 규모 : 1대당 390만원

서울 특정지역(강남 등)에서의
심야 교통수단 부족문제는 대중교통 운행시간 종료,
개인택시 운행기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중교통수단 투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사안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2.14 조간) >
택시 감차 앞두고 개인택시 면허 가격 폭등
 
- 정부 면허 매입 비용도 큰 부담,
감차계획 차질 빚을수도

[참고] 「제주공항... 비상장비 먹통… 」 보도 관련

[참고] 「제주공항...
비상장비 먹통… 」 보도 관련

부서:항행시설과   등록일:2015-12-13 13:39




‘15.12.12(토) 18시 50분부터 20시 06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제주공항 항공기 관제를 위한
관제통신 주 장비와 예비장비가 정상동작하지 않아
항공기 운항차질이 있었음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공항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 근무자의 미숙으로 예비장비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국토부는 다른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다른 공항에 대한
현황도 조사·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임


< 보도내용 (YTN 등, 12.13일자) >
제주공항.... 비상장비도.. 먹통.... 관련
 
(관제통신 송수신기 교신 장애) 제주공항에
관제통신 송수신기 주장비와 비상장비 장애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지연 등 운항차질이
있었음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개요

동탄지구 토지이용계획표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토지이용계획도

병점복합타운 개발계획 개요

병점복합타운 개발계획 개요

병점복합타운 토지이용계획도

태안3지구 개요와 인구 및 주택계획 등등

태안3지구 개요




태안3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경관기본 구상

동탄2신도시 개요와 인구 및 주택계획 등등

동탄2신도시 개요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표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사업계획 변경세부내용

 동탄2신도시 공구별 추진상황

동탄2신도시 2015년 공동주택 입주현황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개요와 인구 및 주택계획 등등

송산그린시티 개발규모가 만만치 않군요.
60,000세대의 주택과 15만명의 수용계획을 갖는
신도시급 개발규모네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개요




봉담2지구 개요와 인구 및 주택계획 등등


봉담2지구 개요

봉담2지구 사업계획변경세부내용
봉담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봉담2지구 토지이용계획표
 봉담2지구 인구 및 주택계획

봉담2지구 공공시설계획도

남양뉴타운 개요와 인구 및 주택계획 등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요
 남양뉴타운 사업계호기변경 세부내용

남양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남양뉴타운 토지이용계획표

남양뉴타운 인구및주택계획

남양뉴타운 공동주택분양현황

남양뉴타운 토지공급현황

남양뉴타운 공공시설계획도

남양뉴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화성 비봉지구(비봉공공주택지구) 개요와 인구및주택계획 등등

비봉지구(비봉공공주택지구) 개요
비봉지구(비봉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비봉지구(비봉공공주택지구) 토지지용계획표

비봉지구(비봉공공주택지구) 인구및주택계획

비봉지구 공공시설계획도

비봉지구 상수도공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