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3일로 단축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12월 23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내용 변경정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②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서류 제출 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관리사무소장 등 의무교육기간 단축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4일→3일)하였다.

교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교육훈련비(입주자 부담)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되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 변경내용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등 교육기간 단축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설계 건축가, 공사현장 얼씬 말라니" 보도 관련

[참고] "설계 건축가,
공사현장 얼씬 말라니"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2 17:11



일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권자를
건축주에서 허가권자로 변경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중(법사위 심의중)에 있음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은 감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과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한정한 것으로
대부분 건축물의 감리는 변경 없음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업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를 건축주(=시공자)가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추진중임

분양하는 건축물은 향후 입주하는 受분양자가
중요하므로 공급자인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는
이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검토중이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때 원설계자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부시행규정이
마련될 것임

동 사안에 대하여 건축설계 단체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 대표단체인 건축사협회(등록된
건축사 13,236중 9,690명 가입)는 찬성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에 있음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건축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12.22.)>
설계 건축가, 공사현장 얼씬 말라니
 
-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건축법개정안에 대해 건축사 2000명 반대
- 건축감리는 작품행위의
일부이므로 설계자의 감리참여 필요

[참고] "불법 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깎아준다고?" 보도 관련

[참고] "불법 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깎아준다고?"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2 16:34



`15.12.18일 입법예고한 이행강제금 개정내용은
`15. 8.11일「건축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동 개정규정은 획일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감경뿐 아니라 가중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님 
 
(건축법 제80조 제2)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건축법 제80조의2 1)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22.자)>
불법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깎아준다고?
 
- 국토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추진 논란
- “밀린 과태료, 매매시
수수료정도에 불과할 뿐
- 불법 근절에 현실성 부족...
오히려 역효과 우려

[참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광릉숲 관통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광릉숲 관통 논란" 보도 관련

부서: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2015-12-21 17:10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중 일부인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현재 고속도로 계획은 광릉숲 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인 죽엽산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여
소음ㆍ조명 등이 광릉숲 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완충지역 지상 통과 구간은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립수목원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광릉숲 보전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

K-디자인빌리지 사업은 2011년 고속도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2015년 사업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선행사업인 고속도로 사업을 고려하여
K-디자인빌리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 보도내용 (문화일보, 12.21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 광릉숲 관통 논란

- 광릉숲을 우회하는 노선에서
터널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
- 경기도가 조성 중인
K-디자인빌리지 사업 부지 중심을 관통

송산그린시티 개요

송산그린시티의 개발규모가
만만치 않군요.


[자료=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뉴스테이(New Stay) 사업, 추진속도 빨라진다

뉴스테이 사업, 추진속도 빨라진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22일 국무회의 의결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2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ㆍ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다.

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드론(Drone) 신 산업, 비상(飛上)하다

드론 신 산업, 비상(飛上)하다.
-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12.29(화)부터 본격 개시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1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5. 12. 29(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30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ㆍ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된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 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ㆍ감시ㆍ보안ㆍ측량ㆍ조사ㆍ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ㆍ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ㆍ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29(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ㆍ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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