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5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반월5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A4블록「시티프라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A4블록「시티프라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2015년 11월 주택인.허가 6.3만호

11월 주택인ㆍ허가 6.3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7.7%증가

- 착공 28.5%, 분양 70.4% 증가,
  준공 7.1%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3 11:00



 
(인허가) 116.3만호,
전년동월(4.9만호)대비 27.7% 증가
 
(착 공) 117.3만호,
전년동월(5.7만호)대비 28.5% 증가
 
(분 양) 117.3만호,
전년동월(4.3만호)대비 70.4% 증가
 
(준 공) 113.7만호,
전년동월(4.0만호)대비 7.1% 감소
1. 인허가 실적

(종합) 1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2,823호로
전년동월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9.6% 증가한 667,163호

이번 달 증가폭은 지난 10월(‘15.10월은
전년동월대비 41.2% 증가)에 비해 둔화

(지역별) 수도권(26,103호)은
경기(11.5%)는 증가하였으나,
서울(△18.6%) 및 인천(△53.5%)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지방(36,720호)은
부산(동래)ㆍ대구(중구)ㆍ경남(거창)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0.8% 증가

* (부산) 7,399호 688%, (대구) 4,287호 712%,
(경남) 3,530호, 96%

(유형별) 아파트는 44,658호,
아파트 외 주택은 18,165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9.6%, 23.3%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1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73,351호로,
전년동월대비 28.5%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2.0% 증가한 634,325호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착공실적도
증가하였으나, 10월(‘15.10월은
전년동월대비 64.3% 증가)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

(지역별) 수도권(39,299호)은
서울(△10.0%)은 감소하였으나,
인천(29.1%) 및 경기(100.5%)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6.8% 증가

지방(34,052호)은
울산(남구)ㆍ충북(청주)ㆍ경북(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울산) 5,297호 246%, (충북) 2,557호, 503%,
(경북) 5,502호, 70%

(유형별) 아파트는 54,829호,
아파트 외 주택은 18,522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3.2%, 47.4%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73,336호로 전년동월대비 70.4%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50.5% 증가한 493,360호

청약시장 호조로 ‘15.3월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15.10월은 전년동월대비 31.4% 증가)대비
확대

(지역별) 수도권(43,498호)은 서울(118.2%),
인천(순증), 경기(111.1%)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5.3% 증가

지방(29,838호)은 울산ㆍ충북ㆍ경북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5.7% 증가

(유형별) 분양주택은 56,176호,
임대주택은 8,243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60.1%, 163.4% 증가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1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6,985호로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6% 감소한 392,968호

’15년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할 전망

(지역별) 수도권(13,545호)은
서울(8.2%)은 증가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는 감소(각각 △59.1%, △38.3%)하여
전년동월대비 30.5% 감소

지방(23,440호)은
대구(동구)ㆍ대전(서구)ㆍ강원(춘천)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

* (대구) 2,821호, 541%, (대전) 1,323호, 702%,
(강원) 2,668호, 458%

(유형별) 아파트는 21,072호로
전년동월대비 19.6%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5,913호로 16.9% 증가


【붙임1】’15.11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붙임2】’15.11월 주택 착공 실적
【붙임3】’15.11월 분양(승인)실적
【붙임4】’15.11월 주택 준공 실적

2015년 11월 주택인허가 동향

2015년 11월 주택인허가 동향

       국토부              등록일   2015-12-23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2015년 12월 28일 출시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12월28일 출시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3개월간 시범운영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2-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추진 경위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대출 도입 발표(’14.9)
가계부채 관리 종합방안 발표 (‘15.7.22)
경제상황 변동시 가계 대응능력 제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15.8)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16년까지 연장된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된다.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ㆍ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 전체 디딤돌 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대상주택)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
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한다.

* 대상주택 관련, 기존에 제출하던
계약서ㆍ등기부등본 외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대출 승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음

(대출금리)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기타조건)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ㆍ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시범기간)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한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지원 연장 등】

한편, ‘14.8월부터 ’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된다.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