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5일 금요일

전자입찰제,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에 기여

전자입찰제,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에 기여
- 지난 10개월간 총 낙찰금액 5,400억 원,
  전자입찰제 도입 성공적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인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업체 등을 선정할 때,
입찰가격 및 입찰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총 33,367건이 공고**되었고,
이 중 17,350건이 낙찰되었으며,
낙찰금액은 약 5,400억 원에 달했다.

* ①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시스템,
②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③민간 전자입찰시스템(2개 업체)
** 최초 공고 기준(수정공고, 재공고 제외)


지역별 입찰공고와 낙찰건수,
낙찰금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입찰공고 15,481건,
낙찰 7,818건, 낙찰금액 2,872억 원),
영남권(입찰공고 11,532건,
낙찰 6,363건, 낙찰금액 1,599억 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금액 659억 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금액 271억 원) 순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목적 분류별 낙찰금액
(K-apt 전자입찰시스템 기준)을 살펴보면,
장기수선 공사가 약 1,69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비 용역(약 633억 원),
청소 용역(약 43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ㆍ위탁
** 관리비 공개(유사단지 비교기능 제공),
유지관리 이력, 전자입찰제 운영 등 업무 수행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 덤프트럭 TGS 모델 572대
  (2011년 6월 15일 ∼ 2015년 3월 25일 제작ㆍ판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5-12-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ㆍ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출력저하,
시동꺼짐 등의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TSG 37.480, TSG 37.540, TSG 41.440,
  TSG 41.480, TSG 41.540 (5개 모델)

리콜대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제작ㆍ판매한 덤프트럭
TGS 모델 572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지정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 080-661-47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ㆍ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확대 시행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확대 시행
- 2016년 7월부터 냉방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ㆍ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12-24 06:00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다.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와 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제5조)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제8조제1항)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ㆍ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제11조, 제12조)
* (기존) 1종구역(95웨클) ⇢ (확대) 3종“가”지구(85웨클)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년~’20년)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몽골.중국 신규노선 개설, 대만 노선 증편

몽골ㆍ중국 신규노선 개설, 대만 노선 증편
- 부산-울란바타르, 중국 4개 신규노선,
  서울-타이페이 운수권 배분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5-12-24 18:17

우리나라에서
몽골, 중국으로 가는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대만 기존노선(서울-타이페이)도 증편될
예정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12.24,목)를 통해
몽골(부산-울란바타르) 등 5개 신규노선
주14회와 서울-타이페이 주18회 증대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몽골 신규노선 부산-울란바타르
주2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되었고,
중국 신규노선(4개 주12회)의 경우,
서울-원저우(주3회)는 티웨이,
서울-구이양(주3회)은 대한항공,
청주-닝보(주3회)는 이스타항공,
부산-우시(주3회)는 진에어에 배분되었다.

한편, 서울-타이페이 증대운수권
주18회는 제주항공 주7회, 진에어 주7회,
이스타항공이 주4회를 각각 배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국제항공운수권은
항공교통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하였으며,
’15년 항공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운수권 중
항공수요가 높은 중국, 대만, 몽골 노선을
수시배분하여, 국적 항공사의 조기 취항 및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 ‘층간흡연’ 고통 늘어도 처벌 마땅찮다?” 보도 관련

[참고] “ ‘층간흡연’ 고통 늘어도
처벌 마땅찮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24 01:06



주택의 욕실, 부엌 등 세대내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역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9.18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호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층간흡연 관련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주택법」제44조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23.)>
“‘층간소음못지 않은 층간흡연
고통 늘어도 처벌 마땅찮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많은 주민들이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음
- 층간흡연 피해는 계속되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해결할 뽀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