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2-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ㆍ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ㆍ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
(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주거 혹은 주거ㆍ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
〔도로법 개정ㆍ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