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8 16:46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법」(‘14.1.24. 공포, 10.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15.1.6. 공포, 7.1. 시행),
「주거기본법」(‘15.6.22. 공포, 12.23.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되었고,
기업형 임대사업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5.8.28일 공포, 12.29. 시행)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법률간 모순이 없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주택 관련 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여 온 「주택법」은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부개정으로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의 분법 등 주택관련
법제의 정비가 마무리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규정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함

②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개별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고,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발기인을 포함) 또는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 알선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합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를 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

* 관련 자료를 거짓 공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자료 미공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하도록 함

③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를 포함하고,
사업변경 승인 시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사항을 의제처리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④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무단거주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사용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무단거주한 날부터)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35%, 3년 경과시 55%, 4년 경과시 70%,
5년 경과시 85%, 10년 경과시 100% 면제

⑤ 공업화주택 규제 완화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 구성 단위(유닛)를
조합한 다양한 형태ㆍ규모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거실ㆍ안방ㆍ주방 등 주택의 내부 구성 공간 단위를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후
1년 이내 착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대지조건이나 자재ㆍ부품의 생산 중단 등으로
동일제품 적용이 불가한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함

⑥「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토지임대 분양주택사업은 저렴한 택지확보의 곤란,
사업비의 장기회수에 따른 사업자의 재무부담 가중,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수요자의 非선호 등
한계요인으로 인해 별도의 법률로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토지임대차 관계,
토지임대기간 및 지상권 설정 의제, 재건축 등
최소한의 규정을 「주택법」에 이관하여 장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⑧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하여, 리모델링 추진 사실이
고지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설립 시의 동별 동의요건을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⑨ 그 밖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복합건축 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 규모,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한 법률위임
근거도 명확히 하였다.

이번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15.8.11일 제정,
’16.8.12일 시행)의 조문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16.8.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감당 못할 주택대출 부추기는 정부” 관련

[참고] “감당 못할 주택대출 부추기는 정부”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2-28 11:28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14년 1월에 출시하여 무주택 서민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모기지로
자리매김

* ‘14년 디딤돌대출 실적 : 9.5만호, 8.8조
(그중 소득 3천만원 이하는 약 47%)

특히, DTI에 따른 LTV 상한의 차별화된 적용,
2억 대출한도 등 일반 은행 주택대출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 중

유한책임대출은 현행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6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이하
대상자중에, 3천만원 이하 대출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선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으로서
새로이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님

* 유한책임대출: 담보주택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12.28 도입)

현재,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는
평균 1~3억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8천2백만원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DTI는 30% 수준임


< 보도내용 (조선일보, 12.28일자) >

감당 못할 주택대출 부추기는 정부

- 3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2억 대출을 받으면 파산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실시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실시

-  전국 시ㆍ도를 대상으로 공모 진행 …
   1만호 내외(5개구역내외) 선정
-  `16.3월 및 9월, 2회에 걸쳐
    기금지원 대상 최종선정ㆍ발표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2-27 11:00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절차
(1단계)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 선정(지자체 추전국토부 선정)
(2단계) 정비구역 공개(국토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정비조합)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부)
 
주요일정
- 공모 설명회 : 12.28() 14:00~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 접수/발표 :
12.28~`16.1.13. / `16.1월 말
- 기금지원 신청 접수/ 결과 발표(2) :
`16.2(8) / `16.3(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28일부터 내년 1.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특히,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28일 ~ `16.1.13일

국토부는 12.28일부터 `16.1.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이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해당 정비사업을 `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16.1월 말 공개할
방침이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부는 반기마다(3월및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한다.

국토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부터 `16.1.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16.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16.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16.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16.8월말까지 선정하여,
`16.9월에 신청하여야 함
(`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김천 지례면~양천 국도 3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

김천 지례면~양천 국도 3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

- 국도 3호선 17.1km 29(화) 오후3시 개통,
  운행시간 16분 이상 단축

부서:간선도로과   등록일:2015-12-28 06:00



김천 지례면과 양천동을 잇는
국도 3호선 17.1km 구간이 착공8년 만에 완공돼
12.29(화) 오후 3시에 개통된다.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확장 및
신설된 것으로, 혼잡한 지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높아져(시속 60km→80km)
운행 시간이 16분(29분→13분) 이상 단축된다.



그동안 굴곡이 심하고 급한 경사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크게 줄어들고,
겨울철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번 개통으로
김천 지역의 자두(구성면), 흑돼지(지례면),
양파(지례면) 등 지역특산물 수송이 원활해지고,
경부고속도로(김천ㆍ동김천 나들목), 경북혁신도시,
고속철도(KTX) 김천구미역 등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
- 우수업체에 인증서 수여 및 인증 명판 부착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2-28 06:00


자동차 튜닝ㆍ정비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체
정보를 튜닝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12월 2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인증명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피드백 오토샵, 인치바이인치, 바별카튜닝,
프로씨드, 스타일, 사운드뷰 카오디오 등
총 6개 업체이다.

이번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2014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로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이 구성되었고,
공모에 응한 정비업체 및 전문 튜닝샾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전문성, 작업환경ㆍ안전관리 및
품질ㆍ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업체에는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인증서 수여,
인증 명판 부착과 더불어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지원ㆍ자료제공 및 2016년 튜닝카 경진대회
출전권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인증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을
통해 튜닝업계의 고객 서비스 및 기술 역량 제고의
토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안전성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튜닝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시행 “성공적으로 정착”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 시행
성공적으로 정착”
- 시행 두 달 만에 고속도로
  운행차량 중 65% 이용 ... 호응 좋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2-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0.15일부터 화물차 하이패스를
4.5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두 달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정차로 인한 지ㆍ정체 발생,
운송비용 증가 등 화물차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하여
지난 10.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저가에 보급하고 있다.

도로교통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확대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12.22일)
총 40만 대 대상차량 중 9만 5천 대가 단말기를
구입했고, 일평균 27만 대의 고속도로 이용
4.5톤 이상 화물차량 중 65%인 17만 5천여 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차량 하이패스 이용율(12.22일) : 67.9%
(‘07년 하이패스 도입)

화물차 하이패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소 진입은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요금소 진출은
일반 차량과 같이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시속 30km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다만, 출구 하이패스 차로 대부분
시설 한계 폭이 3.5m이므로
차량폭 2.5m 초과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하여 3m를 초과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출구 차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반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15.8.11 도로법 개정(11.12일 시행)으로
적재량 측정장비 설치차로 통행이 의무화된 만큼
4.5톤 이상 화물차는 화물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진입 시 반드시 적재량 측정차로를 이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되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연간 약 129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면실,
샤워실 등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시설을 더욱
늘려 나가고, 불편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