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등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2-2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9)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수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③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함
* (6개월 미만) 2천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천만원,
(12개월 이상) 7천만원 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라고
밝혔다.
151229(10시이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건설안전과).pdf (19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