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등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08 17:5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5. 9.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6.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9.2 대책’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9.2 대책’ 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9.2 대책 관련 사항 >
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 9.2 대책 관련 사항 >
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 인하(면적기준 폐지)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
**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 도지사 → 시장·군수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③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공급 필요성이
③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허용
* 현금납부 부과방법, 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④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부담 완화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보상*(감평액 50% 이하)토록 하여
조합부담 완화 유도
* (현행) 소형주택 공급시 표준건축비만 받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⑥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하는 경우에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 대행
*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⑦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시
검인(檢印)동의서 제도 도입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
⑧ 장기지연 사업장 등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⑧ 장기지연 사업장 등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 시행
< 9.2 대책 이외의 주요 개정 사항 >
① 매몰비용 손금처리 대상확대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 9.2 대책 이외의 주요 개정 사항 >
① 매몰비용 손금처리 대상확대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 허용
②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②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긴급 재건축 근거마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
*재난법, 시특법에 따른 D·E등급 주택 556동
(D급 529동 E급 27동, ’15.1월 기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
주민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중인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