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금요일

2015년 9월 2일(서민.주거안정화 방안) 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등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08 17:5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5. 9.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6.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9.2 대책’ 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9.2 대책 관련 사항 >

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 인하(면적기준 폐지)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
**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 도지사 → 시장·군수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③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허용

* 현금납부 부과방법, 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④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부담 완화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보상*(감평액 50% 이하)토록 하여
조합부담 완화 유도

* (현행) 소형주택 공급시 표준건축비만 받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⑥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 대행

*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⑦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시
검인(檢印)동의서 제도 도입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

⑧ 장기지연 사업장 등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 시행

< 9.2 대책 이외의 주요 개정 사항 >

① 매몰비용 손금처리 대상확대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 허용

②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긴급 재건축 근거마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

*재난법, 시특법에 따른 D·E등급 주택 556동
(D급 529동 E급 27동, ’15.1월 기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
주민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중인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하물 대란, 10년전부터 예고된 정책실패” 보도 관련

[참고] “수하물 대란,
10년전부터 예고된 정책실패” 보도 관련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6-01-08 11:19


인천공항 체크인, 출입국 등
여객터미널의 혼잡을 완화하고
승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5년에 자동탑승권발급기기
(셀프 체크인) 31대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106대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수하물위탁기기(셀프 백드랍) 14대,
자동탑승수송전용 구역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 셀프서비스 : 여객이 공항내 무인기기를 이용하여
항공기 체크인 수속·탑승권발급, 수하물 위탁 등을
직접 진행하는 서비스
- 셀프체크인기기 도입현황 : ‘07 38대→‘10 53대→
  ’12 68대→’14 75대→‘15 106대
** 자동탑승수속전용구역 : 여객터미널 중앙지역에
   설치된 셀프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기기 이용 전용 구역
2016년에도 체크인기기를 추가설치
(신규 8대, 교체 74대)하고 상반기 중 에는
혼잡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동식 체크인 기기(포터블 20대)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을 2016년도에 새로이 도입하여
탑승권수속 등의 혼잡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15.10월 인천공사·코레일·(주)도심공항 간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15.10)하고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

< 보도내용, 매일경제, 1.8(금)자 >
‘97년 도입된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의 공항이용료 50% 할인을
인천공항 수입 증대를 위해
폐지(‘01)하여 수하물 집중 자초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 강남~광교역 요금 3,050원 관련

[참고] 신분당선 연장선 30일 개통,
강남~광교역 요금 3,050원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1-07 20:26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인 정자~광교 구간이
1단계 강남~정자 구간(‘11.10월 개통)에 이어
오는 1월 30일 개통됩니다.

【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사업 개요 】
(사업구간)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수원시 이의동
(사업규모) 건설연장 12.8
(본선 11.3, 입출고선 1.5),
운영연장 13.7
(주요시설) 정거장 6개소,
광교차량기지 1개소
(건설기간) 2011220161(60개월)
(총투자비) 15,343억원
 신분당선은 역간 거리가 길고 운행속도도 빨라
기존의 도시철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 운송수단으로 강남에서 광교까지
36분 만에 이동하여 광역버스(50분)보다
14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사업시행자(경기철도(주))는
1단계 강남~정자 구간과 동일하게
이용거리 10㎞까지 기본운임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을 적용하고,
10㎞를 초과할 경우
5㎞당 거리비례운임 100원이 추가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운임을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열차로 강남역에서 정자역을 거쳐
광교역까지 신분당선 1·2단계를 연계 이용하는 경우,
운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별도운임을 600원 할인하여
300원만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운임 예시 (강남∼정자∼광교, 31.0㎞, 교통카드 이용시)
2,950원 = 기본운임 1,250원 +
1단계 별도운임 900원 +
2단계 별도운임 900원 – 연계이용 할인 600원 +
거리비례운임 500원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1.7(목)자 >
강남광교역 요금 3,050

- 신분당선 전체구간
(강남역광교역) 요금은 3,050

양주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A15블록)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양주옥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양주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가격


인천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

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문







청라국제도시 중심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가격

공급토지 위치도

인천청라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