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0일 일요일

‘뉴스테이 공급목표 늘린다...1만가구 추가 예상’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공급목표 늘린다...
1만가구 추가 예상’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0 13:40


뉴스테이 공급목표 확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0(일)자) >
뉴스테이 공급목표 늘린다...
1만 가구 추가 예상
 
정부가 당초 올해 뉴스테이
공급목표 2만가구보다 1만가구 가량
공급목표를 늘려잡는 방안을 검토 중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명칭을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1-10 11:00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소비자에게
친숙한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고,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굴을 통한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결함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함정보 분석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하여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 및 무상점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리콜사항을
우편물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참고>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 www.car.go.kr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2014년 12월 18일)' 관련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18)' 관련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관리 체계 마련 등
-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08 19:4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를 위해
'14. 12. 18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16.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18) 뿐만
아니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및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건축물안전강화종합대책(‘14.12.18)
관련 주요 사항 >
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설계 시
반영하게 함

*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②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구조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함

③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

* 영업정지 기간 : ① 사망사고 1년 이내,
② 주요 구조부 붕괴(미사망) 6개월 이내(재적발 시 1년),
③ 주요 건축법 위반 : 3개월 이내(재적발 시 1년)
** 대부분의 건축법 위반 : 1천만원 벌금 
   불법 원양어업 : 5억∼10억원 벌금 예정
④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체계 마련

건축관계자(시공자·설계자) 범위에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 직접 지정

일부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예 :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건축투자활성화 관련 주요사항>

①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건축법,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음

②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 적용 가능

③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이웃간 주차장, 진입도로, 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허용하는
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포함

* 기존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 가능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벌금 상향 조정 등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강화 및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전동차량에 대한 합동특별안전 점검 실시

노후 전동차량에 대한 합동특별안전 점검 실시
- 노후차량 점검·정비 실태 점검 등으로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6-01-08 15:0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서울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동차 고장사고와 관련하여 1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년 이상 노후차량을 보유한 서울 매트로,
서울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및 철도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16.1.11일부터 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안전처 관계자, 도시철도 해당 지자체 관계자 및
철도기술연구원 및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 매트로 1,184량, 서울 도시철도 834량,
부산교통공사 300량 및 철도공사 671량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실태, 노후차량 관리의 안전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 그리고 안전관리체계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최정호 2차관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 및
운영사의 기관장 합동회의(1.12, 화)에서
“도시철도(전동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강화, 차량 점검·정비 철저,
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지시·당부할 예정이다.

최정호 2차관, “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 및 진에어 항공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최정호 2차관,
“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 및
진에어 항공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 항공안전사고 사전예방의 중요성 및
  철저한 현장 점검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1-08 09:00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금) 국내 항공사 경영진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LCC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항공 여압장치 이상,
진에어 출입문 문제 등 최근 LCC의 항공안전장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항공사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 차관은 항공사의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장의 작은 위해요인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항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 규모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체제 정비가 필수적이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적발 시 항공기 운항 일시정지,
운항증명(AOC) 취소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므로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최정호 차관은 항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김포공항에 위치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이행상태를
점검하였다.

최 차관은 “최근 발생한 항공안전장애의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운항준비 단계부터 정비 담당자와
책임자가 철저하게 반복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지휘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종사자가
실제 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저비용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1.11~2.26)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 1. 8.

국토교통부 대변인

경기도 3개시, 국토교통부‘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4개소 선정

부천·성남·수원에 6년간 9,600억 투입
도시재생사업 추진

○ 경기도 3개시, 국토교통부‘
    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4개소 선정
○ 부천 춘의동 일대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부천 허브렉스’등 창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 수원 행궁동, 성남 태평동, 부천 성주산 등
    3개 지역은 근린재생형 도지재생 사업 추진
- 주택 개보수, 골목길 조성,
   맞춤형 복지센터 등 실시



경기도 부천시 등 도내 4개 지역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
‘부천 허브렉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수원시 행궁동 ‘수원 화성 르네상스’
▲성남시 태평동 ‘태평성대 도시재생’,
▲부천시 ‘성주산 행복한 마을’ 등
3개 지역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9,676억(국비 430억 확보)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 여건 및
활성화계획에 따라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경제기반형은 노후 산업단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시설.중추시설
주변에 재생역량을 집중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재생방법이다.
근린재생형은 주민에게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주민 밀접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된
‘부천시 허브렉스’는 부천 동부 지역 중
뉴타운 해제로 기반시설 정비대책이
시급한 춘의동 일대를 중심으로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R&D 종합센터 설치 등 9개 사업이
  포함된 마중물 사업에 500억 원,
▲뫼비우스 광장 조성 등 7개 자체사업에 470억 원,
▲민간투자 2개 사업(6,000억원) 등
총 8,3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남시 태평동 등 3개 근린재생형은
▲성남(593억원)의 순환형 주택 개보수 사업,
▲수원(557억원)의 행궁체험 골목길 조성사업,
▲부천(198억원)의 지역 맞춤형 복지센터 등
지역 생활단위 재생인프라 구축을 주축으로
모두 1,348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향후 추진될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와 더불어 주민, 지자체,
민간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선정사업이
해당 지역의 전략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유진화 (전화 : 031-8008-5575)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입력일 : 2016-01-08 오후 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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