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18)' 관련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관리 체계 마련 등
-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08 19:4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를 위해
'14. 12. 18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16.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18) 뿐만
아니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및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건축물안전강화종합대책(‘14.12.18)
관련 주요 사항 >
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설계 시
반영하게 함
*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및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②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관리기준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부속구조물 설계 시
관계전문기술자(구조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함
③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
* 영업정지 기간 : ① 사망사고 1년 이내,
② 주요 구조부 붕괴(미사망) 6개월 이내(재적발 시 1년),
③ 주요 건축법 위반 : 3개월 이내(재적발 시 1년)
** 대부분의 건축법 위반 : 1천만원 벌금
불법 원양어업 : 5억∼10억원 벌금 예정
④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체계 마련
건축관계자(시공자·설계자) 범위에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제조·유통장소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 직접 지정
일부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감리자가 감리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예 :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건축투자활성화 관련 주요사항>
①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건축법,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음
②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조경, 건폐율, 높이제한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완화 적용 가능
③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이웃간 주차장, 진입도로, 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허용하는
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포함
* 기존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 가능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현장관리인 지정,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벌금 상향 조정 등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강화 및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