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1-20 11:00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16.1.29(금)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② 버팀목대출(전세)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조정(수도권 1억원 → 1억 2천만원 등)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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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및 신청시기 조정
【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및 신청시기 조정
(예정일 2개월전→3개월전)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 ~ 3.1%에서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② 버팀목 전세대출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1~2천만원) 및
【② 버팀목 전세대출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1~2천만원) 및
신청시기 조정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예시)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160121(조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주택기금과).pdf (24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