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중심 토지행정 펼친다.
○ 경기도, 2016년 토지정보 주요 추진 방향 발표
- 부동산 투기 방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투기 방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포털 강화,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등
○ 1월 21일 시․군 업무담당과장 협의회 열고
○ 1월 21일 시․군 업무담당과장 협의회 열고
경기도 토지행정 방안 전달
경기도가 올해 도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6년 토지행정 정책 방향으로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도민 만족의 지적행정 실현 및 선진화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포털의 효율적인 구축 및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실현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우선 도시계획 등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ㆍ변경되는 지역 및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지구 등
경기도지사 지정 1.56㎢, 국토부장관 지정 9.62㎢ 등
총 1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0.11%이다.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권리 행사에
불편을 해소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도는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299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매년 2회 학계 중개업계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개업 발전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법령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통한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발족한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6,416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628건을 행정처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직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 안내시설물
확충하여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5년 기준 일평균 50만여 건의
부동산종합정보 조회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기능개선 및
각종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부동산종합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측량업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량업 기술자들에 대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여 취업과 채용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도민 중심,
도민 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강병규 (031-8008-4937)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7
입력일 : 2016-01-20 오후 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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