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8일 목요일

2015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 전월대비 23.7% (11,788호) 증가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
전월대비 23.7% (11,788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0.4% (41호) 증가한 10,518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9,724호)대비 23.7%(11,788호) 증가한
총 61,512호로집계된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월(10,477호)대비 0.4%(41호) 증가한
10,51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92호 →
  `15.11월 10,477호 → `15.12월 10,51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30,637호로, 전월(26,578호) 대비
15.3%(4,059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30,875호로, 전월(23,146호) 대비
33.4%(7,729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1월 21,239호 →
   ’15.12월 18,210호(수도권 7,934호, 지방 10,27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1월 3,736호 →
   ’15.12월 6,422호(수도권 3,875호, 지방 2,547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615호)대비
871호 증가한 8,48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2,109호) 대비
10,917호 증가한 53,02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국토부     등록일    2016-01-28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적극 육성 -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 재개발 지역 건축용도제한 폐지,
  주택·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적극육성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6-01-27 11:00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바로가기링크아이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新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6-01-27














(인포그래픽)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국토부         등록일   2016-01-27






Iran(이란) 건설시장 진출지원 간담회 개최

이란 건설시장 진출지원 간담회 개최
- 정부-금융기관-업계,
  삼각 협력으로 이란 진출 방안 모색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6-01-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리 기업의 이란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7(수) 16: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란 건설시장 진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김경욱) 주재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과 건설 기업,
해외건설협회 등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7(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며
새롭게 열린 이란 시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플랜트 수주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란 건설시장은 제재 해제 이후 ‘16년 500억불 규모에
 이르고(’13년 415억불→’14년 483억불→’15년 461억불→
 ’16년 496억불 예상, Global Insight),
 이후 매년 3% 이상의 성장률 기록 전망(BMI ;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이란 정부는 사업의 수주 전제 조건으로
투자 및 금융 조달,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인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금융기관,
기업, 정부간 공동의 수주전략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금융약정 진행 상황과 효과적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중점 추진 사업과 진출 시 애로 사항,
지원 요청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대이란 지원정책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란 핵협상 타결 다음달인
지난해 8월 장관 단장의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재개를 위한
건설 외교를 실시한 바 있고, 당시 논의된 수자원 및
신도시 분야의 전문가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업 구체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 및 공기업간 기술 교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이란 에너지부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MOU)」체결(‘16.1.2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란 NTDC(New Town
 Development Corporation, 도로도시개발부 산하 공사)
 신도시 사업 협의(‘15.12)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된다.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된다.
- 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27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여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② 안전진단 시행 절차 명확화

조합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B등급 이상(수직증축 가능), C등급(증축 가능),
   D등급(증축 불가), E등급(재건축)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의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말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참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참고자료

[참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27 11:00



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1.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5,923건
(민사소송 2,734건 / 행정소송 1,543건 / 형사소송 1,646건)
** 재개발 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단계
(개선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을 전면개정하여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으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되고,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절차**를
법제화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최근 전국 지자체 공모결과 5~6개 선정에
   37개 사업장 신청(경쟁률 6:1)
**뉴스테이 정비구역 선정 →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 주택도시기금 지원
2.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비구역 해제 지역 현황 : 전국 358개 구역(‘15.6),
  서울 160, 경기 90개 등
아울러, 도심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

* 도시지역(‘洞’지역) 빈집현황 : ('00) 27만호 →
   ('05) 42만호 → ('10) 45.6만호
(특례법 제정)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 인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을 신설한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
(개선) 1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 나머지는
현황도로(폭 6미터 이상)도 가능
또한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및
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금년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예산(3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및 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절차 특례 규정을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으로 이전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리모델링 현황) 전국에서 17개 단지(2,470호) 완료,
  37개(18,333호) 추진 중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볼 수 있다.

[참고]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볼 수 있다.
- 국토부, 금년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시행,
   실험도시 구축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등
   기술개발 지원 적극 추진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1-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 7대 新산업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시범운행단지
지정·실험도시 구축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밀도로지도 구축, 정밀GPS기술 상용화,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제정
참여 등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

(실도로 시험운행) 우선적으로 금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하여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공포: ‘15.8.11, 시행: ’16.2.12)
국토부는 고속도로 1개구간(42km),
일반도로 5개구간(318km)을 이미
‘15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행단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제 교통환경에서 주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일정구역을 시범단지로 지정(‘16.7)하여,
차량-인프라간 통신 시설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정밀도로지도, 차량-인프라 통신시설 등
단지 조성 단계부터 각종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실도로 시험운행에서는
시험하기 어려운 차량-도로인프라간 협력 주행 등
기존 도로에서는 연구개발이 어려운 협력형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도시 구축) 이와 함께 통제된 환경에서
실 도로·시가지의 여러 교통 상황*을 재현하여
시험연구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에도
착수할 예정(‘16.8~’19)이다.

* 도로표지판,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통신시설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설치·제어
교통상황을 시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실도로 환경과 달리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에는
필요하지만 위험하거나 실제도로에서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황을 반복재현 실험할 수 있는
모형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업계의 기술개발 및
자율차 성능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획상 실험도시 구축은 19년까지 완료
예정이나 국토부는 ‘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
기술개발 지원단계에서 최대한 실험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앞당길 계획이라
밝혔다.

[지원 인프라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를
시험운행 구간부터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3차원 정밀도로지도에는 차선, 노면표시 등
도로정보와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정보*가 표시되며(정확도 25cm)가
금년도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부터 구축하고,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구축대상) 차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도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등 총 11개 정보
** 19년까지 시험운행 구간 및 고속도로 구간 우선 구축,
    20년부터 전국 4차로이상 도로로 확대
(정밀GPS기술 상용화) 국토부는
국토부R&D 사업으로 확보한 정밀 GPS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GPS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정신호를
전국에 송출하고, 단말기 기술 민간이전(‘16~’18)을
통해 18년까지 정밀GPS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 ’15년말에 오차 1m 수준의 원천기술은 우리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완료 (“위성항법 교통인프라
기술개발”사업 / '09.11.〜'15.10. / 191억원 / 항공우주연구원)
(C-ITS 구축) 자율주행차와 도로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C-ITS(Cooperative ITS,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올해 세종-대전간 도로에 시범구축하고
‘18년부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전국 도로에
확대해갈 계획이다.

[제도 발전]

(안전성평가 기술 개발) 실험도시 구축과 더불어
자율주행차가 실제 교통상황에서 안전하게
다른 차량들과 같이 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16.8~’19)한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되는 성능기준* 및
자율차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 및 전자제어 성능, 통신보안 성능,
운전자와 차량간 인터페이스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성능 등
국토부는 ‘19년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자율차 성능 기준‘ 등
관련 제도의 기술적인 사항들을 뒷받침하고,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계속 향상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국제기준 제정 참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은 아직 없으며,
‘15년 3월 UN 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기구 내
ITS(지능형교통체계) 및 자율주행 전문가그룹이
공식 승인되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자율주행관련 국제 자동차기준 제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UN 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 총회 및
주요 분과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 기준 제정 과정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파노라마 선루프 안전성 기준, 실내 공기질 개정 제정 주도,
수소연료전지차 2단계 기준 제정 전문가그룹
의장단으로 참여 의사 표명 등



[참고] ‘해수담수화 육성 및 해외진출’ 관련 참고자료

[참고] ‘해수담수화 육성 및
해외진출’ 관련 참고자료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6-01-27 11:00


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해수담수화 육성 및 해외진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토배경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1. 검토 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으로 산간, 도서·해안
물부족은 심화될 전망이나, 댐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는 지역 및 환경단체 반대 등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신규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상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새로운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해수담수화 시장은 중동,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중이나, 국내기업은
세계시장 변화에 대응이 늦어 ’12년 이후
수주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2,546백만불, ’12년 → 795백만불, ’14년)

* 전세계 해수담수화 시설의 약 47%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며,
해수담수화 시장은 ’11년 8조원 → ’20년 11.5조원
성장 전망(GWI, 2015)
** (기술방식) 증발식 60%(’90년) → 역삼투 69%
(’14년)(발주방식) EPC 중심 89.6%(’03년) →
O&M 중심 33.3%(’13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추진 전략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해수담수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선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 기술력(3.9kWh/톤)은
세계 최고 수준(3.6kWh/톤)과 비교시
약 5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20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3.6kWh/톤)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담수화 R&D 지원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해수담수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R&D 지원현황 : 46억(’13)→84억(’14)→132억(’15)→
   160억(’16)⇒300억수준(’20년)
아울러, 국가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가 이상가뭄 등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임해산업단지에 대한 해수담수화 도입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우선도입, 기존 산업단지는
경제, 환경, 기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해수담수화로 대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검토과정에서 해수담수화 도입이 시급한
산업단지의 경우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담수화 국내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최고의 위험 요소로
지목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고, 기술개발, 검증, 운영·관리 실적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수담수화 자재 등 관련 업계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수담수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UAE를 해외시장 진출 거점으로 삼아 중동시장을
중점 공략하고, 향후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 ’20년까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우디(32.6억불), UAE(24억불), 오만(12.8억불),
알제리(5억불), 모로코(4.4억불) 등
투자 전망(GWI 2015)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는 5월 해수담수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UAE 공동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며,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문인력을
UAE 관련 기관에 파견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성과) 한·UAE 정상회담(’15.3),
  세계물포럼(’15.4), 협력 MOU(’15.5, 11)

[참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일괄입찰 시범사업 추진

[참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일괄입찰 시범사업 추진
- 흑산공항 건설공사, 서울-세종 고속도로(1공구)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1-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발주예정인 일괄입찰(턴키)사업 중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1공구)」를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가격경쟁 없이
기술경쟁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최상의 성과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드물거나
국가 랜드마크로 창의성·예술성 및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발주방식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흑산공항은
소규모 도서지역에서 공항 시공사례가 없으며
국립공원내 환경보호를 위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구리시 토평동~서울시 강동구)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1.7km)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이 요구되며 초장대교량
건설을 위한 고난이도 기술 필요성 등이 감안되었다.

그동안 현행 제도상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세부설계 없이 확정가격을
산정하는 부담과 사례부족으로 인해 발주청에서는
대부분 익숙한 방식인 기술·가격 조합(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발주해 오고 있다.

* (턴키 낙찰자결정방식)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발주청의 밴치마킹 사례가 되어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입찰공고하고 금년중에 설계를 심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기술형입찰의 기술변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술경쟁을 통한 업계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한편, 일괄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연결도로(울성교차로~지제역) 개설공사 타인 토지출입 허가 공고

평택도시공사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연결도로(울성교차로~지제역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토지(물건) 보상업무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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