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1.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5,923건
(민사소송 2,734건 / 행정소송 1,543건 / 형사소송 1,646건)
** 재개발 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단계
(개선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을 전면개정하여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으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되고,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절차**를
법제화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최근 전국 지자체 공모결과 5~6개 선정에
37개 사업장 신청(경쟁률 6:1)
**뉴스테이 정비구역 선정 →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 주택도시기금 지원
2.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비구역 해제 지역 현황 : 전국 358개 구역(‘15.6),
서울 160, 경기 90개 등
아울러, 도심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
* 도시지역(‘洞’지역) 빈집현황 : ('00) 27만호 →
('05) 42만호 → ('10) 45.6만호
(특례법 제정)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 인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을 신설한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
(개선) 1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 나머지는
현황도로(폭 6미터 이상)도 가능
또한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및
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금년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예산(3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및 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절차 특례 규정을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으로 이전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리모델링 현황) 전국에서 17개 단지(2,470호) 완료,
37개(18,333호) 추진 중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