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 덤프트럭 166대 (2014년 1월 29일 ∼
2014년 8월 21일 제작·판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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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M84SDC504I, X84SDC504I 모델의 경우
덤프트럭 M84SDC504I, X84SDC504I 모델의 경우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가 타이어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브레이크 호스를 마모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 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9일부터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9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M84SDC504I,
X84SDC504I 모델 166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2월 4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지정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080-038-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
(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