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6-02-19 14:49
환경평가등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심의시 중요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은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1~2등급은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해제구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해제구역에 포함되더라도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
원형보전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은 지자체와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은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인 경우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2.19) >
그린벨트 등급제 있으나 마나
- 99년 환경등급을 매긴 이후
17년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보호해야 하는 1, 2등급도 해제하고 있어 실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