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
충전여건 개선 기대
부서:구조물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22 11:00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되었던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나,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하였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한다.
*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
④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3370
팩스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