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6-02-26 16:20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주차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16.2.12.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20대 미만의 소형 주차장은
대부분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전체 기계식의 70%)으로
기계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차량주차면의 위치 등이
노출되어
사고위험이 낮음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험천만 기계식주차장...누구든 조작” 관련(YTN, 2.26)
ㅇ 기계식 주차장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정해진 조항이 없고, 누군가가 조작을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음
160226(참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보도(YTN) 관련(도시광역교통과).hwp (128Kbyte)
160226(참고) 기계식주차장 사고
보도(YTN) 관련(도시광역교통과).pdf
(12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