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3일 일요일

경기도,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GB해제 빗장 풀다.

경기도,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GB해제 빗장 풀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 4월 1일 개정
○ 도와 시의 GB 지역내‘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허용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
○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관련 규제개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화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
약 40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했었다.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GB)로 묶여있었고,
현행법상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포함돼지 않았다는 것.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GB해제가 관건이었지만,
그동안 해제를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결국 중앙정부는 지난 2월 청와대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했고,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자 지난달 22일 GB해제
신청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었다.
이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GB해제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추진 근거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 지역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자동차서비
스복합단지’ 조성 추진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다양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40
입력일 : 2016-04-01 오후 2:58:28


첨부파일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국제기준 조화 입법예고

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국제기준 조화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03 11:00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3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
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하여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
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15.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둘째,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셋째,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 자동차에 설치된 센서로 주변상황 및 시설물을
감지하고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조향기능(자동차로유지, 자동차선변경,
자동주차 기능 등)
기타,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 등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4-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궤도운송법」이 개정·공포(‘16.3.22)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4.4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궤도운송법 개정 주요내용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궤도시설의 건설·설비 기준’ 제·개정 및
‘특별건설승인‘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관 내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자부)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이관(‘16.6.23 시행)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 산악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증진을 위해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하고, 그 허가·승인에 관한 절차 및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17.3.23 시행)​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하여 그 심의근거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16.4.4일부터 5.4일까지(30일간), 시행규칙은
’16.4.4일부터 5.16일까지(42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동 규정의
시행시기(1년 후 시행)를 고려하여,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수요자인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별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3,019명 신청… 경쟁률 6: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3,019명 신청…
경쟁률 6:1

○ 소득인정액 조사 등 심사 절차를 거쳐
    5월 2일 명단 확정
○ 2016년 500명, 2018년까지
   총 2,500명 사업대상 확대 예정




경기도가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 접수 결과 총 3,019명이 신청하여
경쟁률 6:1을 기록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300여명 이상이
접수해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수원시는 40명 모집에 365명이 신청하여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소득인정액 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5월 2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5월 20일에
청년통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직업, 급여수준,
생활수준 등 실태분석과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8년까지 2,500명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당 : 김경아 (연락처 : 031-8008-4334)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일자리과
연락처 : 031-8008-4334
입력일 : 2016-04-02 오후 7:54:43


첨부파일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공고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공고



동탄1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

동탄1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

















이화-석천간(2공구)도로확포장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화-석천간(2공구)도로확포장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