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4일 일요일

2016년 1분기 항공교통량 현황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
- 지난해 대비 8.2% 늘어…
  김해공항 증가세 두드러져

부서:항공관제과    등록일:2016-04-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연휴와 봄철 행락수요로 인해
‘16년 1분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8.2% 증가(16만 1천여 대→17만 6천여 대)
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교통량 :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4%(9만 7천여 대→10만 1천여 대),
국내구간도 5.4%(5만 4천여 대→5만 7천 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중국국적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39%, 4,227대→5,878대)에
따라 영공통과 교통량도 16%(1만여 대→1만 2천여 대)
증가하였다.

공항별로 교통량을 살펴보면,
김해공항은 국내선(제주 노선) 운항증가와
국제선 노선확대(일본, 중국, 대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약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제주공항도 중국노선 운항과
중국인 방문수요 증가로 11% 증가하였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평균 142대가 운항하였으며,
전체교통량(1,938대)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오후 19시로 평균 59대,
제주공항은 오후 19시로 평균 33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항공교통량도
범정부 여행주간(‘16.5.1~5.14) 추진,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가, 중국·대만·동남아 등
신흥국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항 수용량과 운항능력 증대, 항공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
아울러 항공기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1분기 항공교통량 증가는
연 6.9%, 123,361대(‘11년)→161,205대(’15년)

상습체불 건설업자는 누구? … 첫 명단 공개

상습체불 건설업자는 누구? …
첫 명단 공개
- 4. 22(금)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10개 건설사 소명 대상자로 선정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4-24 11:00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4. 22(금)에 개최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14. 11. 15부터 ’15. 12. 31.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10개사 총 체불액 245.6억 원(하도급대금 7.7,
장비대금 182.5, 자재대금 55.4)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하여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 (공표 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추진 절차)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재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 몇 연간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하였고(‘14.11),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 중이며,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도 강화(‘14.9)하였다.

* 종전에는 대금체불 시 처분청(지자체)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중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여
수차례 체불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2년 283건 → ’13년 251건 → ‘14년 237건 → ’15년 206건

평택시 고시 제2015-355호 신흥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355호 
신흥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이하생략~

평택시 고시 제2016-1호 동부도시계획시설[대로2-7호선 (갈평고가교직선화 및 도로확장공사)]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1호
동부도시계획시설[대로2-7호선
(갈평고가교직선화 및 도로확장공사)]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공고 제2016-2호 청북택지개발지구내 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6-2호
청북택지개발지구내 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이하생략~~

평택시 공고 제2016-57호 청북택지개발지구내 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신청 정정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6-57호 
청북택지개발지구내 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신청 정정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6-5303호 비관리청도로(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공사시행 허가(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6-5303호
비관리청도로(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공사시행 허가(변경)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6-46호 화성향남2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46호
화성향남2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선진국형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

선진국형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

- 업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해외수주를 위한 초석 마련
- 업체 견적능력 증진을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 시범 적용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4-20 11:00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 시공책임형 CM ('CM at Risk')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은 시
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 GMP : Guaranteed Maximum Price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나,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
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공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계단계에 시공사(주요 협력사 포함)가
조기 참여하여 3D BIM 등을 활용한 가상시공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공성을 제고(설계오류, 재시공 감소)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GMP)을
설정하여 계약하므로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가 줄어들며, 공사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가
일정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혜택은 물론,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발주자에 공개(Open Book)되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2. 순수내역입찰

한편,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해왔으나, 이는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없이 수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저하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바도 있다.

이번에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됨에 따라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건설사의 입찰 부담 및 발주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참고용 물량내역서 배포, 수정 허용범위 조건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예정
3. 향후 계획

금번 시범사업은 우선,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1~2건에 대해 금년 3분기내 발주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타 발주기관과도
공유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특례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확정할 계
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줄 세우기식
가격경쟁보다는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발주기관에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 추진은 기존에 발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턴키와 함께,
이러한 발주제도 혁신의 첫발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