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5-343호
고시
1.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번지 일원상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8-건축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7(2007.7.7.)】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미라보건설 및 (유)태우산업개발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2. 「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가.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평택시청 건축과에 비치)
나.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의 고시일
평택 인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2016년 5월 5일 목요일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6-117호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궁리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궁리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평택 인광1지구도시개발사업해제 고시도
경기도 고시 제2016-48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2013-71호('13.3.2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평택 인광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해
당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21일
경기도지사
인광1지구도시개발사업해제 고시도
고 시
경기도 고시 제2013-71호('13.3.2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평택 인광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해
당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21일
경기도지사
인광1지구도시개발사업해제 고시도
평택 포승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63만평에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자동차부품, 물류단지 및 외국인임대 전용단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승지구에도 아파트가 약1200세대
건설된다는 것이지요.
[참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는
약만2천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63만평에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자동차부품, 물류단지 및 외국인임대 전용단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승지구에도 아파트가 약1200세대
건설된다는 것이지요.
[참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는
약만2천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원에 70만평 규모로
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국성개발의 설명에 따르면
평택에 "서울의 명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였지요.
한편, 현덕지구에는 약1만2천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이 눈에 띄지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원에 70만평 규모로
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국성개발의 설명에 따르면
평택에 "서울의 명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였지요.
한편, 현덕지구에는 약1만2천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이 눈에 띄지요.
현덕지구 China Castle(차아니캐슬)로 변모할 곳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개발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지요.
한편, 네티즌들의 많은 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차이나케슬에 대해서
"중국성(중국자본)"이 개발주체라는 이유로
우려도 많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개발사업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지요.
한편, 네티즌들의 많은 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차이나케슬에 대해서
"중국성(중국자본)"이 개발주체라는 이유로
우려도 많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개발사업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는 없을까요.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평택사람들은 "고덕산단"보다는
"삼성산단(삼성산업단지)"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 공고 제 호
공 고 문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대로1-1호선,
중로2-8호선, 34호 광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5. 04.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대로1-1호선, 중로2-8호선, 34호 광장)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장
3. 사업 위치 : 평택시 지제동 산44-5번지 일원
4. 수용 대상 : 따로 붙임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 05. 04 ~ 2016. 05. 18
6. 열람 장소 :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신관 3층)
7. 기타 사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
관리보상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24-4793
"삼성산단(삼성산업단지)"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 공고 제 호
공 고 문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대로1-1호선,
중로2-8호선, 34호 광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5. 04.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대로1-1호선, 중로2-8호선, 34호 광장)
2. 사업시행자 :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장
3. 사업 위치 : 평택시 지제동 산44-5번지 일원
4. 수용 대상 : 따로 붙임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 05. 04 ~ 2016. 05. 18
6. 열람 장소 :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신관 3층)
7. 기타 사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도로사업과
관리보상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24-4793
2016년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 임시공휴일지정,여행주간대응교통대책시행…
졸음운전 예방 등 홍보강화
부서:철도운영과,도로운영과,교통정책조정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6-05-03 11:00
- 임시공휴일지정,여행주간대응교통대책시행…
졸음운전 예방 등 홍보강화
부서:철도운영과,도로운영과,교통정책조정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6-05-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올해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5.1~5.14, 여행주간 시행),
교육부(봄 단기방학) 등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 6일(금)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여행 및 휴식, 어린이날 및
이에 국토교통부는 여행 및 휴식,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나들이를 나서는 국민들을 위해
교통소통 향상 및 안전대책 수립, 고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높이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발생시
유관기관 간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또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4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점검과
특히,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졸음운전 사고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출발은 5월 5일(목) 오전에,
올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출발은 5월 5일(목) 오전에,
도착은 5월 7일(토) 오후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시
주요 도시 간 평균소요시간은 지방방향은 4월 주말 평균에
비해 50분~2시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방향은
4월 주말 평균에 비해 30분~2시간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 소요시간은 지방방향의 경우
도시별 소요시간은 지방방향의 경우
서울~대전 3시간 20분, 서울~부산 6시간 25분,
서울~광주 5시간 40분, 서서울~목포 6시간 40분,
서울~강릉 6시간 20분이 소요되고,
서울방향은 대전~서울 3시간, 부산~서울 5시간 40분,
광주~서울 4시간 45분, 목포~서서울 5시간 40분,
강릉~서울이 5시간 45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파일]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물건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등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5-04 06:00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물건 취득기준 현실화, 위탁·대행 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 등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5-0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은 위탁사업협약서와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만 규정
① 실태조사 출입절차 현실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
②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③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예상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재산가치 또는 임대료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예상지출액)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철거·공사·조사비용, 세금, 위탁수수료 등
**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
** 위탁수수료 종류 및 수수료 :
ⓛ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
②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
③성과수수료(정산후 잉여금의 50% 이내)
④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추진 절차 마련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58, 4836,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계획 알림
1. 지원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령제 지원을 권고한
'민간인 희생사건'(붙임)
- 유족회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개별지원 불가)
2. 지원기준
- 예산액 : 40,000천원
- 선정기준 : 위령제 규모(획인 희생자 수,
행사내용)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기준 : 진화위 조사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 수에 비례, 최소 1,500천원 부터
4,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원확인 희생자 1인당 : 3만원
* 자센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이하생략~~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령제 지원을 권고한
'민간인 희생사건'(붙임)
- 유족회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개별지원 불가)
2. 지원기준
- 예산액 : 40,000천원
- 선정기준 : 위령제 규모(획인 희생자 수,
행사내용)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기준 : 진화위 조사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 수에 비례, 최소 1,500천원 부터
4,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원확인 희생자 1인당 : 3만원
* 자센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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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