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길 봉쇄’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5-16 15:57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다시 논란이다’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보안성 검토를 거친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는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14.1월),
또한, 기본측량성과의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은
또한, 기본측량성과의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은
미래부·외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심의를 거쳐 반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15. 6)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6. 지면B1) >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6. 지면B1) >
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ㅇ 국내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다시 논란
-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문제 내세운 규제로 산업경쟁력 저하
* 쇄국정책 같은 규제로는 부가가치 있는
ㅇ 국내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다시 논란
-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문제 내세운 규제로 산업경쟁력 저하
* 쇄국정책 같은 규제로는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