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군·구별공시
- 제주 27.77%로 가장 높고, 세종·울산 순…
대전은 가장 낮게 올라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5-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하여,
지난 해 4.63%에 비하여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
약 31만 필지가 증가하였으며,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먼저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먼저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시·도별로는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세종(15.28%), 울산(11.07%)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대전(3.22%)이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아라지구및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제주는 아라지구및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울산 동구(17.04%),
경북예천군(16.38%) 순이며,
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으로 나타났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개별지 총3,230만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개별지 총3,230만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개략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51만필지(35.6%),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76만필지(64.3%),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0%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31.∼6.30.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산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그리고,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16.6.30.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160531(조간) 개별공시지가 세액분석기초자료(부동산평가과).hwp (68Kbyte)
160531(조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08퍼센트 올라…31일 시군구별공시.hwp (1148Kbyte)
[참고자료]160531(조간) 개별공시지가 세액분석기초자료(부동산평가과).pdf (11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