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거지원 계획

2016년 주거지원 계획


                국토부                   등록일 2016-05-31






2016년 주거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2016년 주거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국토부 등록일 2016-05-31










2016년 주거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2016년 주거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국토부      등록일 2016-05-31






향남을 비롯한 평택서부권역 거주자들의 교통편의가 좋아지겠네요.

삼성산업도로라 할 수 있는
수원~평택간 도로가 오성까지 연결되었으며
오성~음봉까지 공사완료가 올해 말이네요.

지금은 아산온천쪽으로 해서
음봉교차로에서 세종시까지 신규로 건설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말이면 오성이나 평택호교차로에서
직접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기에요.




화양지구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많이 생겨날 것이며, "조합원 지위 전매"가 관심으로 떠오르겠지요.

[참고]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천여 가구 공급 열풍” 
보도 관련

-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즉시 전매 가능’ 은 사실이 아님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3 13:32
   

7.13일 서울신문의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000여 가구 공급 ‘열풍’” 보도와
관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즉시 전매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 100% 확보) 이후
그 지위를 양도(전매 포함, 이하 같음)*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이를 양도 등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 보도내용 (서울신문, 7.13자) ]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000여 가구 공급 ‘열풍’ 

- 조합원 자격 문턱 낮아져···
  즉시 전매까지 가능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산정 고시

201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산정 고시



담당부서:도시정책과    작성자:김현성     등록일:2016-06-03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
7월 시행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정비 추진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6-06-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괄 정비 중(5.30~6.9 입법예고)
주요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법 시행규칙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 허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

소형 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 (현재)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여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50미터 이격하여야 하나, 이격거리 규정이
없었던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면제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

* 전국 단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현재와 같이 50대 이상으로 유지
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망·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운송횟수 기준(96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

* 직접운송 의무제 :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1차 50%이상,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로서, 연간 96회 이상 자사 차량처럼 정기 배차 가능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⑦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

* (개발·이용 허가) 신규 3만원·연장 1.7만원,
   (업등록) 신규 5만원·변경 3만원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 일괄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44-201-3233,
팩스 : 044-201-5517)


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들지요.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소개


동탄호수공원 위치
 동탄호수공원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경기도시공사]

동탄호수공원 조감도와 이미지들

동탄호수공원 조감도






 


[자료=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