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2일 일요일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도, 수원 영통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 지원
○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갈등 해소 등
   효과 기대





경기도는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등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공공지원자로서
수원시는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부담하며,
도는 13일에 약 1천600만 원을 수원시에 보조했다.

이러한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수원시는 2016년 10월까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영통2 재건축 구역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15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담당 : 백 현 (031-8008-5577)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7
입력일 : 2016-06-10 오후 8:38:12


첨부파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미래부 손잡았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미래부 손잡았다.
- 광나루 드론공원, 양 부처 장관 공동으로
현장방문 및 드론 시연
- 드론·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
5대 분야 정책협력 강화키로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6-06-09 17: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6월 9일(목)에, 드론 시연행사 및
국토부-미래부 주요 간부들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양 부처는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발굴을 위한
주요 협업부처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번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개최한
드론 시연행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방안」과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아,
드론 관련 양부처 R&D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종 드론 시연 및 미래부-국토부 양 장관의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열린 주요 간부들의 정책간담회에서는
현재 양 부처가 협업중인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성 및 보안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주요 기반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관련한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활용할 통신보안시스템을
미래부에서 지원하며, 자율주행차·드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 대전-세종 간 주요도로(87.8km)를 운행하는
3천대 시범차량에 통신단말기 적용(‘16.7월∼)
둘째, 현재 국토부가 구축중인 정밀측위 및
정밀지도* 등 3차원 기반의 정밀 공간정보를
미래부의 평창ICT 올림픽 계획에 활용하는 등
관련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기존 GPS 측위(오차 15m∼30m)가 제공하지 못하는
고정밀 위치정보(수cm 이내)와 정밀지도(3D 등)를 통해
사용자에게 여러 편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셋째, 미래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에
미래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국토부 공동사업으로, ’19년·’20년 2기 발사예정
ㅇ 넷째, 스마트도시의 경우, 미래부의 IoT 기반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과 국토부 스마트도시
제반 기반구축사업의 상호 연계를 위해,
서비스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 부처 사업의 플랫폼을 연동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국토부의 판교 밸리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미래부는 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과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오늘 양 부처가 함께하는 드론 체험행사와
정책간담회가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양 부처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중소기업 해외건설시장 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해외건설시장 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6-06-10 06:00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월) 15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해외건설시장 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설명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란건설시장에 관한
진출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초 서비스를 시작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리스크관리 시스템(FIRMS)을 비롯하여
▲이란건설시장 진출방안
▲해외건설 공동보증제도 등을 소개하는 등
연세대학교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최신 정보와 동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의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업계의
해외진출 요구에 부응하고 당면한 문제에 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남권신공항 평가항목 보도 관련

[해명] 영남권신공항 평가항목 보도 관련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6-06-09 15:11



지난 8일 김도읍 의원이
“고정장애물 등 안전성 평가 항목이 용역에서
왜 제외됐느냐”고 한 질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역 관련 안전성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
빠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공항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이 당연히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은
‘15.1.19일 영남 5개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ADPi)이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ADPi 용역결과 발표시 모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국제신문, 6.8) >
ㅇ 김 의원이 “고정장애물 등 안전성 평가 항목이
용역에서 왜 제외됐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공역 관련 안전성은 당연히 평가되는 것이다.
빠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다”고 반박했음
ㅇ 강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공항 용역의 ‘항공학적 검토’ 포함을
사실상 시인한 것임

UPS 소속 화물기 견인 완료, 제1활주로 정상 이륙

[참고] UPS 소속 화물기 견인 완료,
제1활주로 정상 이륙


부서:항공안전과 등록일:2016-06-11 10:16



항공기사고 수습본부(본부장 : 서울지방항공청장)는
6.11(토) 05:30분경 사고 항공기(UPS 소속 화물기)를
사고 현장에서 견인하여 임시 보관장소인 주기장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기사고 수습본부는 UPS 사고 화물기를
조기에 견인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이후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지상조업체 등이
동원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고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등 인천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는 양방향으로
정상 이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파손된 로컬라이져의 복구가 완료되는
6월말 경에는 양방향 모두 정상적으로 이륙 및
착륙이 가능해 진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등, 8) >
□ 코 박은 美화물기···
인천공항 활주로 복구에 석 달 걸릴 듯(동아일보)
□ UPS 화물기 인천공항 활주로 이탈,
복구 3개월 소요(MBC 뉴스)


전입세대열람 신청서

15호가 신청서이며,
물건지가 많은 경우 16호에 이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와 도시군계획시서설사업 시행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와
도시군계획시서설사업 시행절차



경기도, 8월까지 화성.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 해제한다 .

도, 8월까지 화성·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 해제한다.
○ 도, 8월까지 화성·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 해제 추진
- 해제 완료될 경우 1,014억 원의
경제적 가치 도민에게 환원
○ ‘불합리한 도로구역’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
○ 도로구역 범위 ‘절대+상대’로
재설정 하는 방안 중앙부처 건의.
○ 도내 지방도 전체 노선에 대해
2017~2020년까지 연차별로 재정비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 지역인
화성·양주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했었다.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약 1,014억 원(화성 : 703억 원, 양주 : 3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지역인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양주와 화성 등을 포함해
총 15개 시군에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약 1,719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km에 대한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매각 추정비만 1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서 55,969㎡규모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25억 원을 제한다면
대략 9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또, 용역을 통해 도출했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방안을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km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양주의 114km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km에 대해서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도로구역 :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노선의 지정(변경)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결정한 구역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파손 및 미관의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2
입력일 : 2016-06-10 오후 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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