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0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A97블록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97블록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국민이 요구하는 다채로운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 통계서비스 7월부터 실시

국토부, 고도의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개시
- 국민이 요구하는 다채로운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 통계서비스 7월부터 실시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06-15 11:00











‘주차장 없으면 시내 면세점 못 연다’ 보도 관련

[참고] ‘주차장 없으면 시내 면세점
못 연다’ 보도 관련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6-06-15 14:13



국토교통부는 최근 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시설에 주차면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 주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을 포함해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6.6.10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주차장법 규정은 면세점 신규사업 심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음
또한, 관광버스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의 폭,
길이, 높이 등 규격에 관한 구조·설비기준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6.14) >
주차장 없으면 2018년 신규사업자부터
시내 면세점 못 연다.

ㅇ 시내 면세점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고시 제2016-5138호] 도로구역(국지도82호선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주변도로개설공사)결정(변경)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138호]
도로구역(국지도82호선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주변도로개설공사)결정(변경)고시



BrainCity(브레인시티) 토지이용계획도와 BrainCity(브래인시티) 조감도 및 투시도

평택브레인시티토지이용계획도

평택브레인시티조감도

평택브레인시티투시도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결정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결정

○ 도, 20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재판부
    조정 권고안 수용 결정 발표
- 2014년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체 처분 철회키로
○ 브레인시티개발(주), 4가지 주요 사업변경안 제시.
    재판부 수용
-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 담아
○ 도, 평택시와 T/F팀 운영하며 사업성 재검토 노력.
○ 도, 기한 내 이행조건 불이행 시
    다시 직권으로 취소 예정 강조



경기도가 2014년 4월 내린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중단됐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된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 5월부터 브레인시티개발㈜이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조정권고안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조서에 기재된 이행 일까지
이행조건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 처분을 철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기도는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오 실장은 이날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와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가
함께 사업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재판부가 인정하고
조정권고안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평택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건의하면서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 KEB하나은행,
성균관대학교,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브레인시티개발㈜가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사업변경안은 크게 네 가지로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성 개선 등이다.

먼저, 브레인시티개발㈜는 기존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사업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1단계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후
1단계의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개발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자를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변경,선 분양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약 18개월 단축이
가능해졌다.
평택시는 현재 5억 원인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 평택시(1억)와 평택도시공사(15억)가 16억 원을
출자해 전체 자본금의 32%를 확보하는 공공SPC로
전환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 6천억 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 5천만 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번째로, 2010년 각각 평당 450만 원, 220만 원이었던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2015년 578만 원,
238만 원으로 현실화되면서 사업성 역시 개선됐다.

브레인시티개발㈜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6,29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조정 권고안을 통해 각 4개 항에 대한 기간도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취소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취소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 원 납입,
▲취소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오 실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업 추진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사업이 정상화 될 경우 기업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도는 공익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한 번 사업추진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오 실장은 이어 “사업시행자 측이 주장한
사업변경안에 대한 현실화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한 내 이행 조건을
설정했다.”면서,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기한 내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또 “평택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평택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 규모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천㎡(146만평)에 조성될 예정인 대학중심의
도시를 말한다.
이 일대에는 당초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산업 및 지원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담당자 : 천정석(031-8030-3095)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5
입력일 : 2016-06-17 오후 6:32:44


첨부파일

“수도권 4개 지역 불법전매.운계약 집중단속”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4개 지역
불법전매·다운계약 집중단속”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6-17 21:38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전매·다운계약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 있으나,
집중단속 및 대상지역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서울경제 6.17) >
국토부는 광명·위례·동탄2신도시·강남 보금자리지구 등
4개 지역 아파트·분양권 거래에 대해
최근 집중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2016년 7월~20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6년 7월~’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6-06-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7월부터 ’16년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7,800세대(‘16.7~‘16.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8,884세대(서울 7,868세대 포함),
지방 38,91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6.7월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3,055세대) 등 14,750세대,
’16.8월 서울반포(1,681세대),
화성동탄2(2,222세대) 등 14,258세대,
‘16.9월 인천송도(1,406세대),
하남미사(2,799세대) 등 9,87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6.7월 대전관저5(1,401세대),
석문국가산단(1,191세대) 등 13,140세대,
’16.8월 세종시(1,211세대),
천안제3산단(1,269세대) 등 12,437세대,
‘16.9월 광주전남혁신(973세대),
영주가흥(1,564세대) 등 13,33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8,093세대,
60~85㎡ 43,289세대, 85㎡초과 6,41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52,145세대, 공공 25,655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2016년 7월~2016년 9월 전국입주예정아파트단지 현황

2016년 7월~2016년 9월
전국입주예정아파트단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