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6일 일요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북한에 강력한 경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북한에 강력한 경고
-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행위에 대해
2012년 보다 훨씬 강력한 결정 채택



부서:항행시설과 등록일:2016-06-23 15:51


1. ICAO는 5.16-6.17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08차 정기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공식 제기한 금년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결정을
6.22(수)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남북한간 문제가 아니라
14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36개 ICAO 이사국들의
공통 인식을 반영하여, ICAO 사무총장 명의
별도 서한을 통해 금번 이사회 논의 결과를
북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 금번 이사회 결정은 △2012년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우리 정부가 ICAO에 보고한대로 북한에 의한
GPS 신호 교란행위가 재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호 교란국에 대해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 촉구”하는 내용
2. 정부는 지난 3.31-4.5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
총 14개국 1,007대의 항공기가 GPS 신호
수신 장애를 보고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거쳐 5월초 이 문제를 ICAO에
정식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3. 금번 이사회 결정은 우리측 제안에 따라
ICA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GPS 교란 피해당사국의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의 개발을 명기하고 있는바,
향후 북한의 GPS 교란행위 재발시
동 기구 담당자들이 우리측 조사과정에
즉각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ICAO 이사회는 2012년 북한 GPS 신호교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이사회 결정을 채택한바 있는데,
금번 2016년에는 2012년도 결정에 비해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금년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ICAO 이사회가 2012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러시아 등 2012년 이사회에서는
대북 강경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이사국들도
금번 이사회에서는 거듭되는 북한 GPS 신호교란 행위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결정문에 북한을 지칭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폭스바겐, FMK, 벤츠, 기흥모터스 리콜 실시(총 5개 차종 4,431대)

폭스바겐, FMK, 벤츠, 기흥모터스
리콜 실시(총 5개 차종 4,431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6-24 06:00







강호인 장관,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식 대통령 특사 파견 및 태평양동맹 회의 참석 계기로 우리기업 수주지원 나서

파나마·칠레로 중남미 해외건설 시장 지평 넓혀
- 강호인 장관,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식 대통령 특사 파견 및
태평양동맹 회의 참석 계기로
우리기업 수주지원 나서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6-06-26 11:00

국토교통부는 6.25(토)부터 7.4(금)까지
강호인 장관을 단장으로 파나마ㆍ칠레 등
중남미 지역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파나마는 세계은행이 ‘16년 중남미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 국가로,
향후 4년간(’16~‘19)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52억불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국기업이 파나마 최대 규모의
콜론 복합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건설공사(6.8억불),
최초의 전력보상장치(스태콤) 공급 사업(26.5백만불)을
수주하는 등 종합 시공 능력, 기자재 기술력을
모두 발휘하고 있는 중미지역 거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플랜트 뿐 아니라 교량, 송전,
항만 등으로도 진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사업부, 송전공사 등에 우리기업의 기
술력을 홍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칠레에서는 6.29(수)
“제1차 태평양동맹-옵서버 국가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를 회원국으로 하는 세계 8위 경제규모,
중남미 국내총생산(GDP)의 38%,
한국-중남미 교역의 52%를 차지하는
경제협력체로 ‘12년 출범하였으며,
42개의 옵서버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회의 이후에 칠레 공공사업부와도
수자원과 도로 분야에서 정책ㆍ기술 교류 등
협력방안과 우리기업 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수자원 분야는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MOU)를 양국 장관 간에 체결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기획단은 해수담수화 분과와 스마트 물관리 분과로 운영하며,
정부 외에도 공기업(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 (해수담수화) 국토부, 수공, 진흥원,
두산중공업 (스마트물관리) 국토부, 수공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사 파견과
태평양 동맹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과의 지리적ㆍ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에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공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6-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월)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다.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아울러,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ㆍ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공급비율) 젊은층 : 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 = 8 : 2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하였다.

③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 발생시에만 시ㆍ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 (현행 선정기준) 남는 세대에 대해서 시ㆍ도 단위로 입주자 선정
* 준공단지 1곳(분당 한솔7) / 추진 중단지 8곳
(서울중계3, 중계9, 분당목련1, 인천삼산, 대전중촌2,
청주산남2-1, 익산부송1, 경주용강1)

④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 및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ㆍ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 세대 당 0.7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신축) 후
대학생, 고령자 등 1~2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고시한다.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 044-201-5659)

입법예고는 6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