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참고]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07-20 13:14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 법인에게 공급되며, 잔여 용지는 등록하지 않은
종교인 등 기타 실수요자에게 자격제한 없이 공급됩니다.

* ’00.1월 이후 LH에 의해 공급된 종교용지
총 615필지 중 533필지(87%)가 종교 법인에게 공급
** 보도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총 종교용지 8필지 중
7필지를 종교 법인에게 공급
 
향후 잔여 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공급 대상자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은 택지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급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전매 등의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며,
’17.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교용지 등 택지 분양권 거래 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1조의2)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7. 19) >


□ 투전판으로 전락한 ‘종교용지’
ㅇ 종교용지 공급 시 자격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에게 공급
ㅇ 종교용지 소유주는 일반인이 대부분이며,
   종교단체 등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7-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2년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16.8.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2~8.11)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하였다.

* [’16.7.5.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 정기예금(2~3년) 1.34%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8.31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8.11) 2.0%,
(’16.8.12∼ ) 1.8%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 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상향조정(0.2→0.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