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8일 목요일

2016년 상반기 땅값 1.25% 상승

2016년(올해) 상반기 땅값 1.25% 상승
- 제주도(5.71%)와 세종시(2.10%)가 가장 높게 상승
-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
   순수토지는 1.6% 증가

부서: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7-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6월 누계) 전국 지가변동률이 1.25%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68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1.25%)은
전년 동기 1.07%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 상반기 변동률 추이 : (’13년)0.57%→(’14년)0.93%→
  (’15년)1.07%→(’16년)1.25%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12%)보다 지방(1.48%)의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서울(1.34%)은
‘13.9월부터 34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인천(0.82%),
경기(0.9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 제주는 5.71%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 대구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 제주(5.71%), 세종(2.10%), 대구(2.00%),
부산(1.92%), 대전(1.66%), 서울(1.34%), 강원(1.34%)
 
(시군구별) 서귀포시(6.08%)는
제2공항 발표(‘15.11월) 이후 후보지 인근지역에 대한
투자수요 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울산 동구(-0.28%)와 거제시(-0.19%)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수요감소 영향으로
지가 하락을 나타냈다.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39%),
계획관리지역(1.32%), 상업지역(1.17%),
녹지지역(1.11%)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1.40%),
전(1.38%), 상업용지(1.19%), 답(1.06%),
공장용지(0.93%), 임야(0.85%) 순으로 상승하였다.

[3] 토지거래량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40.7만 필지(1,102.6㎢) 거래되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15년 상반기 대비 8.1% 감소
(전기 대비 △9.5%)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55.7만 필지(1023.2㎢)로 전년 상반기 대비 1.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24.1%), 제주(12.8%), 충북(6.5%) 순으로 증가한 반면,
세종(△39.4%), 대구(△35.0%) 등은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61.3%), 울산(15.4%),
경기(12.3%) 순으로 증가한 반면, 부산(△17.9%),
대구(△10.3%)는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거래량이 일부 감소하면서
전체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저금리영향으로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매매
수요가 지속되어 예년과 같이 꾸준한 거래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향후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과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전국 토지가격 동향

2016년 상반기 토지가격 동향

            국토부            등록일    2016-07-27














[참고] “막무가내 견인 뒤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참고] “막무가내 견인 뒤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7-27 11:30




현행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된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삼진아웃제(2년내 3회 위반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견인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처벌규정 외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16.1.19)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6.1.7)
(기존)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개선) 1차 :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2차 : 위반차량운행정지 3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향후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KBS, SBS 등, 7.27) >
□ 막무가내 견인에 바가지요금까지 … 피해 속출
ㅇ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시 사설 견인업자들이 차량을 일방적으로
    견인하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발생하여 피해 발생

보증거절 속출 우려 ‘분양 초비상’ 보도 관련

[해명] 보증거절 속출 우려 ‘분양 초비상’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7-27 20:17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가 고갈되어
중도금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고,
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도금대출보증은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는
담보부 보증이기 때문에 HUG의 보증배수에 영향이 없고,
분양보증은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보증 신청금액이 1천억 내외에 불과하여 보증배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 보증배수 = (보증잔액 - 담보부 보증) ÷ 보증한도(자기자본의50배)
** 현재 HUG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 4.31조의 50배인 215.5조이고,
   보증한도를 사용한 보증잔액은 200조로 보증여력은 약 15.5조 수준
또한 보증한도가 고갈되어 보증발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HUG 자체적으로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보증을 자동해지 하는 등
보증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국토부는 민간이 보유한 공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줄어 보증여력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HUG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7 >
◈ 보증거절 속출 우려 ‘분양 초비상’

- 지난해 증자 불발 및 분양물량 증대로 HUG 보증여력 고갈
- 보증여력 고갈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개포3단지 보증 거부

화성 기산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정정 공고

화성 기산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정정 공고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동탄2신도시 C17블록 주상복합 건축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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