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9기준 분양현황도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지구 : 시화MTV, 송산GC, 구미확장,
구미하이테크밸리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2016년 2번째 물류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설명회 개최
물류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설명회
- 물류기업 채용설명회 2차 개최,
하반기 채용 소개 및 묻고 답하기(Q&A)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8-24 11:00
- 물류기업 채용설명회 2차 개최,
하반기 채용 소개 및 묻고 답하기(Q&A)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8-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공동으로 8월 25일(목) 1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에서
‘물류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물류기업 채용설명회는 최근 국정최우선 과제인
청년고용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물류분야 청년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올 들어 2번째 열리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올 들어 2번째 열리는 것으로,
▲ 주요 물류기업 초청 채용설명회와
▲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소개로 구성된다.
< 물류기업 채용설명회 >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한진 등
< 물류기업 채용설명회 >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한진 등
3개 주요 물류기업과 한국철도공사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채용규모·절차를 소개하고, 자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생생하게 들려줄 계획이다.
지난번 1차 설명회와는 달리 개별기업 당 채용설명회
지난번 1차 설명회와는 달리 개별기업 당 채용설명회
시간을 연장하여(30분→1시간), 청년들이 궁금한 점을
인사담당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소개 >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청년과의
<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소개 >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물류산업이 청년의 내일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을 포함한
국가물류기본계획(’16~‘25)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물류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더불어, 물류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물류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센터*(www.klp.or.kr)를
소개한다.
* 청년구직자와 물류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인·구직정보를 올려주기(업로드)하여 일자리와
물류인재 검색이 가능
참석을 원하는 경우 물류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물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 (문의)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영기획실
(☎ 070-7090-6638, logistics@koila.or.kr)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물류분야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9월에는 유통·정보통신기술(ICT) 등 유관산업과
융·복합하여 물류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온
스타트업 등 물류 신(新)기업을 대상으로
제3차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화!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화!
-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8-24 06:00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6-08-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되었음)
③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③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시·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임)
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①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 삭제
②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② 밀착항공사진(1매당 10,000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0,000원),
양화필름 (1매당 20,000원)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0,000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하고,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
③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
③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
(15% → 13%)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 하향조정
④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④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하여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
⑤ 그 밖에 별표, 별지 서식의 일부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⑤ 그 밖에 별표, 별지 서식의 일부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전화 : 044-201-3480, 3485,
팩스 : 044-201-5542)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고,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
구글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08-24 18:03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08-24 18:03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사(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하여
금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참석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금일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에서도 우리측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신청인측에서도 우리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사가 신청한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사가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하여 11.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_2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 확포장공사<2>』에 편입되는 토지 2>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대로2-3호선 확포장공사<2>』에 편입되는 토지 2>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