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안중 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에 새롭게 광혜병원이 건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지요.
지금이야 건물이 철거되어서 맨땅이지만
당초에는 학원과 식당 그리고 스크린골프장이
있었으며 4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완료한 것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300병상 규모라고 하는데
완성이 되어봐야 규모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평택서부권역에서 좀 이름이 있다는 병원은
안중 백병원 안중성심병원만 있었는데
광혜병원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공사를 시작했지요.
지금이야 건물이 철거되어서 맨땅이지만
당초에는 학원과 식당 그리고 스크린골프장이
있었으며 4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완료한 것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300병상 규모라고 하는데
완성이 되어봐야 규모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평택서부권역에서 좀 이름이 있다는 병원은
안중 백병원 안중성심병원만 있었는데
광혜병원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광혜병원은 공사중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오늘은 평택 안중과 화양지구 사이에 계획된
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안중과 화양지구 사이의 빈 땅에
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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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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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안중과 화양지구 사이의 빈 땅에
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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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아파트가 건설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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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임대보증) 발급가능 여부
외국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임대보증) 발급가능 여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7
등록일:2016-08-24 조회:16 분류:주택토지
Q1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일반분양 또는
임대주택분양)에 대하여 HUG의 주택분양보증
(일반분양 주택) 또는 주택임대보증(임대주택) 상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본문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 김길중 주무관 ☎ 044-201-3343, kmeet100@korea.kr)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닌 주택(임대주택 포함)건설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의 분류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며, 외국인 주거단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주택분양보증(임대보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HUG의 분양보증(임대보증)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증(임대보증) 발급가능 여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7
등록일:2016-08-24 조회:16 분류:주택토지
Q1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일반분양 또는
임대주택분양)에 대하여 HUG의 주택분양보증
(일반분양 주택) 또는 주택임대보증(임대주택) 상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본문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 김길중 주무관 ☎ 044-201-3343, kmeet100@korea.kr)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닌 주택(임대주택 포함)건설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의 분류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며, 외국인 주거단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주택분양보증(임대보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HUG의 분양보증(임대보증)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 ‘통계 착시가 부른 주택정책 역주행’ 보도(8.23, 매경가판) 관련
[참고] ‘통계 착시가 부른 주택정책 역주행’
보도(8.23, 매경가판)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8-23 22:37
보도(8.23, 매경가판)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8-23 22:37
국토부는 주택통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분양시장을 파악하기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분양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16.1),
내년 1월부터 분양계약을 실거래 신고로 전환할 예정이며,
보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전월세통합지수(‘16.2),
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 가격지수(’16.7) 등 신규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 게재되는
부동산 거래량 통계에서, ‘16.2월부터 매월 분양권 거래를
분양권 전매와 분양권 검인으로 분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분양권 통계
개선사항(분양권 전매와 검인 분리)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거래유형별*
또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거래유형별*
통계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전매, 분양권검인, 기타
아울러 8.25일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8.23(가판) >
◈ 통계 착시가 부른 주택정책 역주행
- 분양권 거래량을 전매로 한정할 경우
< 보도내용 매일경제 8.23(가판) >
◈ 통계 착시가 부른 주택정책 역주행
- 분양권 거래량을 전매로 한정할 경우
분양권 전매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
- 국토부의 부실한 통계관리 및 홍보 부족으로
- 국토부의 부실한 통계관리 및 홍보 부족으로
분양권 전매량이 부풀려져 금융당국은 전매 제한 강화 등
초강수 대책을 국토부에 요구
국토부, 떴다방·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 - 주택 청약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활동 -
[참고] 국토부, 떴다방·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
- 주택 청약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활동
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8-24 14:50
불법행위 점검 강화
- 주택 청약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활동
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8-24 14:5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현장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이는 지난 6월 현장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지속 유입되어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시장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집중점검”및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 '16.6월 집중점검 결과 >
ㅇ (떴다방) 50여개 철거, 불법 중개행위
2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ㅇ (공급질서 교란)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 과다청약한
ㅇ (공급질서 교란)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 과다청약한
7명 기소(경찰청 통보, '16.6)
ㅇ (실거래가 허위신고) 다운계약서 의심사례 700여건
ㅇ (실거래가 허위신고) 다운계약서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 및 정밀조사
특히, 국토부는 최근 투기세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 집중점검 강화]
①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점검 강화
먼저 8.24일부터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행위 집중점검 강화]
①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점검 강화
먼저 8.24일부터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② 과다 청약자 정밀분석
또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② 과다 청약자 정밀분석
또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③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강화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③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강화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 외에 금번 현장점검 지역 등
정기 모니터링 외에 금번 현장점검 지역 등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6.15일부터 정기 모니터링 외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53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음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도 이루어지게 된다.
④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 지난 8.1일부터 국토부와
④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 지난 8.1일부터 국토부와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포상금 도입 등
e-클린센터 신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⑤ 지자체·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국토부는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⑤ 지자체·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국토부는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주기적인 협의를 갖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검찰·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시장에 대한 점검을 일회적인
국토부는 주택 청약시장에 대한 점검을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수시 집중점검”및“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의 체계를 유지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행정형벌 등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유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택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교지구 2016-20(2016.07.27.)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1-76(2011.04.08.)호로
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122(2016.05.11.)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평택시 고시 제2011-76(2011.04.08.)호로
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122(2016.05.11.)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