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8-29 11:00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오는 8.30일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 은 행 : 0.2%p금리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 이자 절감가능
* 카드사 : 5천만 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 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02-2187-4173/4174)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8.30(화)~9.8(목)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고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홈페이지(www.dca.or.kr) 참조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CA(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8-29 06:00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8-29 15:23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시
신고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또한 모든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 연면적, 층수 및 변경되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개축, 재축),
변경되는 부분이 85㎡이내인 증·개축,
연면적 200㎡미만 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피해보다 더 크게 되어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5백만원∼1억원)보다
벌금을 10배 상향하여 5천만원 ∼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2016.2.3. 시행 2017.2.4.)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07조∼111조(벌칙)

 
《 보도내용 (‘뉴시스’ , 8.29일) 》
□ 건물붕괴 원인은 “노후건물 무리한 구조변경 탓”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하면 지자체에 아무런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게 문제다.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6-08-2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의 국내외 여건과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을 예정이며,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4월 착수보고 이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부서별, 권역별 간담회 그리고 시민의식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으며,
2차 보고회에는 어느 정도 틀이 완성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들은 실현가능하고
구체화된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마련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연희 부시장은 “미래엔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11-2 일원)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11-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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