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5일 월요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
- 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0.2%p ↓
- 청년, 신혼부부 등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9-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하여
오는 9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3~3.1% → 2.1~2.9% (20bp↓)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0.2%p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세대가 이용 중이므로
自家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며,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시 기존 대비 약 235만원**
(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 평균 연 2.5%의 저금리로 평균소득 26백만원의
   수도권 거주 30~40세대에게 큰 호응
* 예) 기존 2.7% 대출시 20년 상환액 1억 2,953만원 →
   2.5% 인하시 1억 2,718만원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11월말까지 한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16.11.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p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생초자
금리우대가 0.2%p 우대로 환원됨을 유의할 필요
 
[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2.8~3.0% → 2.6~2.8% (20bp↓)

아울러,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기존 구입자금대출 잔액 8조 3,647억원
(’16년 7월말 기준) × 0.2%p = 연간 167억원
 
[3] (행복주택건설자금·국민임대주택자금)
2.0% → 1.8% (20bp↓)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원 가량 인하(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공공임대주택자금) 2.5/3.0% → 2.3/2.8% (20bp↓)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p 인하되어, 공공기관 및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11~15만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60㎡이하 : 5,500만원×(2.5%-2.3%),
60~85㎡ : 7,500만원×(3.0%-2.8%)
 
[5] (공공분양주택자금)
3.8/4.0%(4.8%) → 3.6/3.8%(4.6%) (20bp↓)

아울러,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되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아진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아진다.
- 주차장, 어린이집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준 개선 추진

부서:공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9-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6일(화)부터 행정예고(20일간)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중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맞춤형 공급 강화 관련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하여
주차걱정이 없도록 하고,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대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의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개선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며,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 확보

※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택포승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도곡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05일 
                            평택시장  




평택 청북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13일  
                     평택시장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06.)호,
평택시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된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25일 
                             평택시장  













2017년 주택도시기금 예산 21.1조원 편성

[참고] 2017년 주택도시기금 예산 21.1조원 편성
- 뉴스테이(2.1만호↑), 행복주택(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적극 뒷받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9-02 16:09





안중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사업과-24321(2016.08.29.)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0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02.24.)호로 결정(변경)된
안중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방축교차로(STA.1+480) 형식변경
(입체교차로→평면교차로) 및 현덕지구 종단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종단선형을 하향조정함으로서
면적변경 발생.




수원에서 광주 83분에.... 수원발 KTX 내년 착공

수원에서 광주 83분에.... 수원발 KTX 내년 착공
○ 국토부, 이번 달 기본계획 조기 착수 예정
- 경기도 제안 ‘턴키방식’ 추진 긍정적 검토 중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396  |  2016.09.02 18:36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2017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 6개월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4월 고시, 8개월 간의 업체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방식’을 국토부에 제안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선 3공구, 별내선 4공구, 인천공항철도 연결선 등도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추진돼
고시 이후 6~8개월 내 착공된 바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KTX(수서~평택) 지제역 간 4.4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역점 추진한 정책이다.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KTX전용 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달릴 수 있어
수원~대전 구간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3분 단축된다.

또한 수원~광주 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줄어든다.
운행 횟수도 현재 1일 8회(상·하행)에서 34회에 증가할
전망이다.

서상교 도 철도국장은 “수원역 KTX는 현재
호남 방향은 이용할 수 없고, 경부선 방향으로만
1일 8회(상·하행) 운행하는데도 연간 약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사업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1.46으로 매우 높게 통과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2017년 정부예산안으로 설계비 23억 원이
반영돼 있으나, 도는 도내 국회의원 등과 협조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말 원활히 착공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담당자 :  광역도시철도과 방건석 031-8008-3396


첨부파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접수 안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접수 안내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6-09-01


아래 안내는 16년 5월에 고덕 이주자택지
경기도시공사와 계약한 분들만 해당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LH공사와 계약하신 분들은 031-612-87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현장접수의 종료를 알려드리며,
향후 명의변경 업무는 매주 수요일
경기도시공사 본사(수원)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명의변경 장소 : 경기도시공사 수원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1층]
- 명의변경 시간 : (매주 수요일) 09:00 ~ 11:00, 13:00 ~ 16:00


명의변경 필요서류는
① 매매계약서 원본(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② (매도인-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서
    (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필요)
③ 양도인 서류[본인이 반드시 참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④ 양수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도장
⑤ 양수인의 경우 대리인 방문시 추가 필요서류
   (양도인은 대리인 방문 불가, 본인 반드시 참석)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 인감증명서(1부 추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명의변경 관련 신청서 등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220-354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