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0일 화요일
9월 20일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연계 강화 등을 위한 MOU 체결
일산 장항동 일원, 新성장거점 조성 전기 마련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7 | 2016.09.20 09:41
- 경기도-국토교통부-고양시-LH-경기도시공사 MOU 체결
○ 9월 20일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 9월 20일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연계 강화 등을 위한 MOU 체결
-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한류월드,
-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한류월드,
장항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과 노력 다짐
연락처 : 031-8008-4877 | 2016.09.20 09:41
법 허물고 국비 지원 추진하는 ‘5대강 사업’ 보도 관련
[참고] 법 허물고 국비 지원 추진하는
‘5대강 사업’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6-09-19 17:35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9) >
‘5대강 사업’ 보도 관련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6-09-19 17:35
문체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환경생태 건강성 증진과 연계한
강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연구” 용역*을
수행 하였습니다.
* 수행기관 : 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간 : ’15. 10 ~ ’16. 7
동 연구는 `4대강 조사평가 결과*(`14.12, 총리실)‘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수변공간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변공간의 환경생태 개선, 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변 문화관광시설의 조성취지는 긍정적이나,
면밀한 수급분석 없이 시행되어 지역·시설별 이용 격차 심화 →
수변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분석, 잠재력 높은 시설·지역 중심으로
환경생태 개선 및 강문화 관광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
① 역사·문화, 자연생태계유지를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하는 등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② 하천구역을 보전(특별, 일반, 완충), 친수(거점형, 근린형),
② 하천구역을 보전(특별, 일반, 완충), 친수(거점형, 근린형),
복원지구로 세분하여 하천 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광·레저가 집중되는 거점형 친수지구는
“친수거점지구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또한, 하천지구 지정 및 시설물 설치는 환경단체,
③ 또한, 하천지구 지정 및 시설물 설치는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하천거버넌스(우리강 가꾸기 참여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정토록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9) >
◈ 법 허물고 국비 지원 추진하는 ‘5대강 사업’
-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금지된 개발 행위를 전면 허용 방안 마련
- 정부가 5대강 개발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 사업지원 계획 수립
-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금지된 개발 행위를 전면 허용 방안 마련
- 정부가 5대강 개발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 사업지원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 신설 관련 참고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 신설 관련 참고자료
부서: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2016-09-19 17:18
< 보도내용(매일경제, 9.18) >
부서: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2016-09-19 17:18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들은 16년 상반기 중에 신설된 위원회로,
동 위원회들은 16년 상반기 중에 신설된 위원회로,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는 2016년 6월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1회 개최(‘16.7.14)하였습니다.
다만,『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위원회 구성‘16.4.8)』 및
다만,『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위원회 구성‘16.4.8)』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해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 신설(‘16.1.10), 위원회 구성(’16.6.17)
**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 신설(‘16.1.21), 위원회 구성(’16.4.8)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 신설(‘16.6.30), 위원회 구성 중
**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 신설(‘16.1.21), 위원회 구성(’16.4.8)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 신설(‘16.6.30), 위원회 구성 중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가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9.18) >
◈ 정부위원회 줄인다더니.... 되레 5곳 늘었다
- 최근 1년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 최근 1년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더 생김
- 이 3개 위원회는 최근에 설치됐으나 아직까지
- 이 3개 위원회는 최근에 설치됐으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음
2016년 추석, 3,529만명 이동에도 소통 원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3,529만명 이동에도 소통 원활,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6-09-19 13:57
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6-09-19 13:57
9.13(화)부터 9.18(일)까지 6일간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본부장 교통물류실장)를
구성·운영했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금년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535만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으나,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 고속도로 등 용량 증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상습 지정체 구간 특별관리 등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되어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고,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종사원 교육 등 교통안전대책의 적극 이행,
버스·열차 등에서의 교통안전 홍보 동영상 방영,
교통안전 팜플렛 배포 및 캠페인, 암행순찰차 및
무인비행선 단속 등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아울러, 최근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한
아울러, 최근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태풍 등 폭우에 대비하여 도로, 철도,
항공 등 유관기관 등과 상황 모니터링반을 가동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였음.
과거 추석 연휴기간 대비 도로분야 교통사고
과거 추석 연휴기간 대비 도로분야 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저, 철도·항공·해운분야의 대형사고도 없어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3,344명(△33.6%)이며, 도로를 포함한
철도·항공·해운 분야에서의 대형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 사망 △20.8%(53→ 42명), 부상 △33.7%(4,982→ 3,302명)
이는 도로·철도·항공, 해운 부문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등과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 교통안전 팜플렛 배포(25만부),
교통수단 내 교통안전 홍보 동영상 방영, 버스전광판 문자 표출,
교통상황의 실시간 방송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홍보의
결과로 분석됨.
도로부문은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
도로부문은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
행복졸음쉼터 추가 설치 및 무인비행선(4대)과
암행순찰차(21대)를 이용한 계도·적발 등으로
고속국도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큰 성과를 이루었음.
철도부문은 특별수송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제를
철도부문은 특별수송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철도차량 6,018*량에 대한 특별정비 시행 등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였던 것도
대형 철도사고가 없었던 요인으로 분석됨.
* 6,018량(고속차량 4,081량, 일반차량 1,937량)
항공부문은 지진과 태풍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등 운항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으나,
각종 시설물 특별점검 및 상황반 운영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해운부문은 연휴 막바지 기상악화로 인한
해운부문은 연휴 막바지 기상악화로 인한
일부 항로 운항통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원활한 귀성 및 귀경을 지원 하였음.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홍보를 강화하였고, 연휴기간 중 예비선박을 집중 투입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음.
범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으로 대체로 소통 원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수요가 있었던 추석 당일
범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으로 대체로 소통 원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수요가 있었던 추석 당일
이동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원활하였는데,
특히 이동인원은 1일 평균 588만명으로,
추석 당일(9.15, 목)에 사상 최대인 776만명
(전년 773만명, +0.4%)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18만대로,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18만대로,
추석 당일 성묘·귀경 차량의 집중으로 역대
최대인 535만대(전년 527만대, +1.5%)를 기록하였음.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톨게이트 기준)은 귀성(9.14)의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톨게이트 기준)은 귀성(9.14)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15분, 서울-부산 7시간 15분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분씩 감소하였으며, 귀경(추석당일, 9.15)의 경우
대전-서울은 3시간 30분으로 전년 대비 5분,
부산-서울은 7시간 20분으로 전년 보다 10분 감소하였음.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8%로 가장 많았고,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8%로 가장 많았고,
버스 11.2%, 철도 3.7%,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7%, 0.6%로 집계되어 전년 추석연휴와
유사한 분담률을 보였음.
이는 첨단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12,831건),
이는 첨단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12,831건),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고속도로 정체시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관리 체계 구축, 갓길 차로 확대, 고속도로·국도 준공 개통
또는 임시 개통 등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시행의 성과로
보여짐.
추석 연휴기간 중 해외 출국자수 사상최대,
추석 연휴기간 중 해외 출국자수 사상최대,
기차표 예·발매 현황도 증가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는 출국자수 또한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는 출국자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61만 3천여명으로
추석연휴기간 동안 사상 최대의 수치를 보였음.
기차표 예매 및 발매현황은 82.0% 수준으로
기차표 예매 및 발매현황은 82.0% 수준으로
상행은 86.1%, 하행은 78.0%로 나타남.
향후 국토교통부는 금번 추석연휴 교통사고 감소
향후 국토교통부는 금번 추석연휴 교통사고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고속도로상의 졸음쉼터 및 휴게소
지속 확충과 전좌석 안전띠 매기 홍보강화,
교통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무인비행선, 경찰헬기 및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단속 강화 등의 예방대책과
국도 교통사고 취약부문 교통안전 예산지원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향후 특별교통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에도
아울러, 향후 특별교통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2015년 주거급여 예산 일부 불용 관련 참고자료
[참고] '15년 주거급여 예산 일부 불용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9-19 11:38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9-19 11:38
'15년 주거급여 예산은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의
시행시기 지연과 제도 시행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유분 반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년부터 기초급여 체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15년부터 기초급여 체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 시행되면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증가
(중위소득의 33%, 68.6만→중위소득의 43%, 최대 97만가구)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월평균 8.8만→10.8만원)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증가한 개편된 주거급여가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증가한 개편된 주거급여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가 수급권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를
또한, 주거급여가 수급권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면서, 정확한 수급대상 규모가
불확실하고 지원예산의 변동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급권자에게 실제 주거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급여를 일괄 지급
** 수급권자가 주거비 부담이 없어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되었더라도
** 수급권자가 주거비 부담이 없어 주거급여 지급이 제외되었더라도
이후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지원금액 차이 등도 큼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최대로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원규모 산정시
'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원규모 산정시
전체 수급권자에는 보육원을 포함하여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 예산의 변동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분 반영의
취지로 복지시설 거주자를 차감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보육원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개편 전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도
민간임차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즉시 지급하여야 함
< 보도내용(조선일보, 9.19) >
◈ 월세 지원 대상에 보육원 아기도 포함
- 보유원 아동 1만4천여명 1가구로 분류해 주거급여 책정
- 보유원 아동 1만4천여명 1가구로 분류해 주거급여 책정
평택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정정 고시
평택시고시 제2016-226(2016.09.05)호로
결정 고시된 바 있는 평택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조서 중
일부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결정
정정 고시합니다.
2016. 09. 19.
평 택 시 장
결정 고시된 바 있는 평택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조서 중
일부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변경)결정
정정 고시합니다.
2016. 09. 19.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