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기존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9-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
②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②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③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③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①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하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②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②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
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 규정
③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 1년(10명 이상), 8개월(6∼9명),
4개월(5명 이하)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 6개월(10억원 이상),
4개월(5∼10억원), 2개월(5억 이하)
④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
①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지붕 1.8m)이하인 경우
①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지붕 1.8m)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기준*이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앞으로는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다락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다락 출입(외부계단을 통한 출입) 제한 등
② 이외에도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