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피해, 노면홈,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09-20 06:00
9.20부터 10.21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홈(포트홀),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