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청약저축 재원으로 건설업체 돈벌이 돕는 뉴스테이’ 관련

[참고] ‘청약저축 재원으로 건설업체 돈벌이 돕는
뉴스테이’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2 13:53


금일(9.22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뉴스테이 관련 사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올해 12.5만호 등
현 정부 임기내(’13∼’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54.1만호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준공기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54.1만호(연 11만호) (MB정부) 46만호(연 9만)
   (참여정부) 39만호(연 8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추이 : (’12년)930,921호→
  (‘13년)1,016,486호→(’14년)1,069,281호→(’15년)1,163,467호
 
또한, 뉴스테이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사업초기 마중물 역할뿐 아니라, 사업구조상 향후 8년간
집값이 12∼20%가량 하락하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사업수익 일부(평균 수익률 3.88%)를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거복지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설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료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수원화성(권선) 59㎡ 임대료는 월 43만원,
성남수정구(위례) 84㎡ 임대료는 월 45만원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환산(전환율 5.1%, 5.04%)하였으나 실제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거비용은 월 임대료이며,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입주자에게 제시한 전환율*(각각 3.2%, 3%)과도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입주자에게 월 임대료와 보증금간 규모를
선택가능토록 옵션을 제공하였으며, 각각 3.2%, 3%의 전환율 적용

 
< 보도내용. 한겨레, 9.21(수) >
□ 청약저축 재원으로 건설업체 돈벌이 돕는 뉴스테이
 ㅇ 수원화성 59㎡ 뉴스테이 80.3만원,
  성남수정구 84㎡ 뉴스테이는 월세가 229만원에 이르는 등
  한정된 공적 재원을 건설업체의 수익사업과
  고소득자의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
 ㅇ 한편, 주택 임대료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물량은 현 정부 들어
    연간 4만호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산업단지 63곳 입주기업 없어 절반 이상이 공터’ 보도 관련

[참고] 지방 산업단지 수급관리 대책 시행중
- ‘산업단지 63곳 입주기업 없어 절반 이상이
   공터’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6-09-22 13:46



‘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업단지 개발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수급조절을 위해
’11년부터 수급관리를 강화*한 결과,
신규지정은 감소추세이며 미분양율도 4.7%로 낮은
수준입니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획득 요건 강화(50% 이상 토지 확보시),
매년 산단 지정계획 의무화(계획 범위 내에서 산단지정),
과개발 지자체에 대한 산단 진입도로 등 국비지원 제한,
해제요건 명확화 등
 
지자체가 지정한 일반산단(8.0%)과
도첨산단(6.8%)의 경우 미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시점을 고려하면 미분양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입주하여 실제 가동 중(준공 후 3년*이 경과)인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1.6%(일반),
0%(도첨) 수준입니다.

* 통상 산단 개발이 완료된 후 기업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약 3년 소요되어 초기 미분양은 산단 준공 이후 점차 해소되는 경향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정산단의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노력(유치업종 변경,
분양가인하 등)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9.22일자) >
◈ 산업단지 ‘우후죽순’ 63곳 입주기업 없어 절반 이상이 공터
 ㅇ 미분양률이 50% 웃도는 지방 산업단지가 63곳으로,
    투자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

「무인자동차 개발해도 시험운행 못하는 한국」보도 관련

[참고]「무인자동차 개발해도 시험운행
못하는 한국」보도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09-22 13:43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보도와 관련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 테스트하려면
미국 애리조나 주까지 가야할 상황이다’ 관련:
미국 애리조나주는 2012년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자율주행차법안(HB 2167)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이에 2015년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주지사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15-09)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 행정명령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내에서
탑승자나 안전운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구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되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오퍼레이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퍼레이터가 물리적으로 차내에 착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 구내라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간(예: 개발업체
구내 주행 등)에서의 시험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특별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운행시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탑재:

미국이나 영국 등의 임시운행요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장감지장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사고상황 등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운전자 및 시험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핸들없는 구글 버블카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시
험운행허가 불가:

구글이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도 운전자의 탑승과
비상시 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 및 이를 위한 조향장치(핸들),
가감속 페달의 탑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S.B. 1298)

임시운행 가능지역이 많지 않다는 주장 관련: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시가지 구간 2개소 등
총 375km 구간에서 임시운행이 가능하며 연내에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시험운행구간을 전국 도로로 확대하여 민간이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자율주행개발 주도국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국제안전기준 전문가회의
(WP29/GRRF/ACSF IWG)에 참여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임시운행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9.22) 》​
□ 무인자동차 개발해도 시험운행 못하는 한국
 ㅇ 한국은 임시운행 가능 지역이 많지 않고 허가 요건이 까다로음
 ㅇ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해도 임시운행 테스트를 하려면
    미국 애리조나 주까지 가야할 상황

‘뉴스테이, 주변보다 비싸고 8년밖에 못 살 듯’ 관련

[참고] ‘뉴스테이, 주변보다 비싸고
8년밖에 못 살 듯’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3 16:11


금일(9.22일)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뉴스테이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사업장들의 임대료 수준은
기금이 투자(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책정한 가격으로서, 아직 확정된 가격이 아니며
실제 임대료는 입주자모집시* 인근시세를 고려하여 확정하고
보증금-월 임대료 비율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 기금투자심사 이후 입주자모집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실제 입주자모집을 완료한 7개 뉴스테이 단지의 경우
모두 현재 시세 이하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충북혁신(우미건설)’, ‘김포한강(롯데건설)’ 지구의 경우,
(충북혁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근에 시세를 비교할
유사단지가 없어 1㎞거리의 LH 공공분양아파트 단지
하나의 임대료 수준과 비교하여 임대료율을 책정한 것이며, 
부동산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뉴스테이 임대료가
시세대비 73.1% 수준입니다.

(김포한강) 해당 사업장은
’17년 4분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며,
기금투자심사(’16.6) 이후 약 1년 6개월 가량의 기간이
경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시장여건을 반영한
임대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기간 종료 후(8년 후) 매각이 반드시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경향, 9.23(금) >
□ ‘뉴스테이’ 주변보다 비싸고 8년 밖에 못 살 듯
 ㅇ 뉴스테이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일부 평형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
 ㅇ 사업자들 대부분 8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보다 분양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