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한옥과 건축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참고] 제해성 국건위원장,
“한옥과 건축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 국가건축위, 경주 한옥지구 지진 피해 현장 방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9-22 13:57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23일(금) 오전 국건위 위원, 건축구조 전문가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한옥 지구와 공동주택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오랜 고도인 경주에는 1만 2천여채의 한옥이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2천여채 이상의 한옥에서
기와지붕이 떨어지거나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도
균열 등의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다.

특히 한옥의 경우 오래 전에 지어진 집이 많고
보수를 위한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복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 위원장은 경주시, LH,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지진 피해 및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복구 활동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조정,
민관 협력강화 등을 통해 한옥과 소규모 주택 등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건축물이 보다 안전해지도록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이번 지진이 전화위복이 되어 앞으로 우리 건축물이
더욱 안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해명]「KTX 평택-오송 복선철, 대기업에 넘긴다」 보도 등 관련

[해명]「KTX 평택-오송 복선철,
대기업에 넘긴다」 보도 등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6-09-23 10:40


2016.9.23일 한겨레신문 보도 4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현재 추진 상황 및 계획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서 제출(‘16.2)한 사업제안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16.6)하였습니다.

현재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 최종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업을
“대기업에 넘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KDI가 시행하는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민간제안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철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부부담이 최소화 되는 최적의
정부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면 9,439억원이
절감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증 할 계획
 
2.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 및
특혜시비에 대한 입장
(민자철도의 실효성 관련) 복지 등
재정소요가 증가되면서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철도를 건설·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저금리 등으로 금융비용이 낮아지고,
수요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공공성, 경제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민간이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유리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부대사업 특혜논란 관련)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은 철도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운임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 일본 JR 등은 수입의 30-40%를
부동산 개발 등 사업으로 창출
 
부대사업은 철도건설 시 주변 지가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공공시설인 철도의 건설비용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며,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 이익은
정부와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커질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 9.23) 》
□ KTX 평택-오송 복선철, 대기업에 넘긴다
 ㅇ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자사업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며,
    ‘알짜노선’ 대기업 나눠먹기 및 특혜, 재정부담 증가도 우려


[경기도 고시 제2016-5201호] 도로구역(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201호]
도로구역(국지도82호선 화성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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