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집행 위한 ‘경기도 준칙’ 개정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한 집행 위한 ‘경기도 준칙’ 개정
○ 10일부터‘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시행
- 8월 12일 제정된‘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준칙 개정
- 9월 발표한 ‘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 개선위해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사업자 계약,
    관리비 회계 등 전반적으로 적용
○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준칙 참조해
    11월 11일까지 새로운 관리규약 신고해야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2  |  2016.10.10 17:26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8월 12일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그 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9월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이율을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주자 등 채무부담 발생공사 금지제도’가 신설돼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무리한 공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에 대해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 준칙을 참조해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통합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신동탄파크자이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신동탄파크자이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관련 : 10월10일 상황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관련 :
10월10일 상황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11 10:30


< 화물수송 현황 >

(운송거부 현황)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CTCA (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 운송위원회) 소속
15개사와 일반운송업체 77개사의 8,377명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운송지시 거부자*는 총 16명(0.2%),
운송 미참여자**는 1,426명(17%)

* 운송지시 거부자 : 운송회사 운송지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경우
** 운송 미참여자 : 운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명시적 거부의사 없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운송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첫 날 집단운송거부 참여가 많지 않아 물류차질은
크지 않았으며, 특히 과거와 달리 비화물연대 운전자의
운송미참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

(컨테이너 반출입)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3.8%인 51,272 TEU로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영향보다는 사전수송 등으로 인해 반출입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57.9%(533,887TEU)로
양호하며, 특히 부산항의 경우도 66.8% 수준
(통상 85%에 이르면 차질이 발생)

< 화물연대 동향 >

10.10일 11시경부터 부산(신항·북항), 의왕ICD에서
약 3,900명 (경찰추산)이 출정식에 참가하였으며,
일부 간헐적 운송방해가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

* 부산에서 집회 중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조합원(8명) 연행
 
출정식 이후 야간 선전전, 노숙투쟁 등이 이었으나,
경찰력 배치 등 정부의 사전대응으로 불법 운송방해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듬.

금일도 지역별로 국지적인 선전전 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방화, 차량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히 대처할 계획

< 주요 조치사항 >

컨테이너 수송 화물열차를 종전 28회에서 46회로
증편 운행하고,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관용차량 20대,
군위탁차량 100대를 부산항, 의왕 ICD 등에 투입

* 관용 차량 : (부산) 8대 배치 3대 운용 / (의왕) 12대 배치 3대 운용
** 군 위탁차량 : 부산 55대, 의왕 40대, 광양 5대 배치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도 35대를 허가

긴급 차량수배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및
운송물량 배정 등을 위해 ‘24시 비상 콜센터(1899-8207)’를
10월 10일 09시부터 운영중

운영 첫 날 콜센터에 131건 문의가 들어옴

기타 사업용·관용 대형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BCT 등)에
대한 고속도로(민자 포함) 통행료 면제를 10월 10일부터
적용

< 금일 조치계획 >

첫 날은 운송차질이 거의 없어 관용차량,
군위탁 컨테이너 사용 요청이 많지 않았으나,
금일 부터는 10월 10일 콜센터 문의자료를 분석하여,
물류차질이 우려되는 주요 거점에 선제적으로
관용차량 등을 추가 배치하여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정

또한, 집단운송거부 철회 시까지
유상운송 허가 자가용화물차를 비롯한 대체수송 수단 확보를
지속 추진하여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에도 대비해 가겠음

한편,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은 금일 오전 10시
의왕 ICD를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



[참고] 화물연대 파업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위법 논란 보도 관련

[참고] 화물연대 파업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위법 논란 보도 관련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10-11 00:23


금번 화물연대 집단행동과 관련 한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의
처분 근거 조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와 이를 근거로 한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로 금번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 근거와 달라 위법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한편, 기존 소형화물차가 대형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해져
수급조절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은 1톤 소형차량을
25톤 대형차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내용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차량 톤급상향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차량교체 후 16개월이 지난 경우 50%의 범위내에서 톤급 상향 가능
* 신규로 허가하는 소형차량은 톤급 상향이 금지됨
 
또한, 톤급상향을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차량 교체시마다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톤급 상향이 가능한 ‘일반화물’ 업종의 경우에도
다양한 톤급의 차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일반화물 업종내 카고차량 중 5톤 미만이 약 37%를 차지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10.10일) 》
□ 화물연대 파업참가자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있어 위법 논란이 있음
□ 화물연대는 개별 소형화물차가 대형 화물차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조절제가 무력화 된다고 주장


[참고] 10월 10일 0시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

[참고] 10월 10일 0시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
- 대체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운송용 자가용 화물차 섭외 착수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09 21:3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10월 10일 0시부터,
계약된 물량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사업자의 배차 지시에 불응하는 운송거부자 및
불법적으로 출입구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운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미 신고창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송거부 및 방해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즉시 시행한다.

한편, 대체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자가용 화물차를 적극 섭외중에 있으며, 이미 200여대가
이를 수락하여, 즉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현실화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 18:00부로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ge)로 격상하고,
지난 10.5일부터 운영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한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물류거점 사전 보호조치,
대체수송 수단 확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운송거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하였다.

최정호 제2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재차 강조하고,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평택시, 건설공사 사업주체와의 협약(MOU) 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 건설공사 사업주체와의 협약(MOU) 체결

                평택시           등록일    2016-10-1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5개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5개사는 평택 오성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유진초저온을 비롯하여
㈜동문건설의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립현장,
㈜대우건설의 비전 지월푸르지오 아파트 건립현장,
㈜현대건설의 세교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건립현장,
파인건설(주)의 팽성 안정리 오피스텔을 건립 현장이다.



협약서는 평택시와 건설공사 사업주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협력사업, 협력방법을 정하는
내용이며,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총 하도급 금액의 50% 이상을 평택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5%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와 사업주체가 상호협력 한다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우리시에 둥지를 트는
업체들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주택과내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전문건설업체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하도급 참여에 대한 행정지원, 관리대상
건설현장 특별관리,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