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대 차강국 한국 자율차는
10위권 밖」보도 관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10-13 14:25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보도와 관련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는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무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했다” 관련: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탑승자나
안전운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구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되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오퍼레이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 2015-09)
해당 오퍼레이터가 물리적으로 차내에 착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 구내라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외 공간(예: 개발업체 구내 주행 등)에서의
시험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특별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운행 요건 관련:
미국이나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장감지장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사고상황 등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운전자 및 시험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핸들없는 구글 버블카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시험운행허가 불가:
구글이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도 운전자의 탑승과
비상시 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 및 이를 위한 조향장치(핸들),
가감속 페달의 탑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S.B. 1298)
구글사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에서 ‘버블카’로 칭한
자사 개발 프로토타입차량에도 핸들과 감가속 페달을
부착하여 운행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www.google.com/selfdrivingcar)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항들에 대해
지난 8월 24일 보도해명자료, 9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각국 제도비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메뉴 중 국
토교통뉴스 - 참고·해명자료 항목에서 확인가능
《 보도내용 (이데일리 10.13) 》
□ “5대 차강국 한국 자율차는 10위권 밖...
5년 격차를 줄여라”
ㅇ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력·인프라·정부 모두 뒤쳐져
ㅇ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