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관련 정부 입장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관련 정부 입장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19 13:46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19 13:46
화물연대가 10월19일 13시 20분 부로 10월10일부터
시작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정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또한,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물류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주신 화물운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더불어,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신 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운송현장에
이제 화물운송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하시어 우리경제의 동맥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물류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물류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1월~2017년 1월 전국입주예정아파트 현황
’16년 11월~ ’17년 1월
전국 88,36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6-10-19 11:00
2016년 11월~2017년 1월
전국입주예정아파트 현황
전국 88,36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6-10-19 11:00
2016년 11월~2017년 1월
전국입주예정아파트 현황
「뒷문 막고 좌석 늘린 광역버스」 보도 관련
[참고] 「뒷문 막고 좌석 늘린 광역버스」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0-18 14:56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0-18 14:56
국토교통부는 이번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장비 위치·사용방법 및 비상 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 및 지자체를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 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버스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주재로 버스연합회 및 광역버스 운행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회의(`16.10.18, 13:20~,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직후)를 진행하면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당부와 함께, 특히 뒷문을 막고 좌석을 재배치한
차량 운행업체에 대해서는
① 사고발생 등 비상시 탈출 방법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
② 차량 내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비 구비 철저,
③ 비상 시 뒷문개폐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문구 부착,
④ 비상탈출요령에 대한 동영상 홍보,
⑤ 버스 내 인화물질 제거 등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 뒷문을 막고 좌석을 재배치한 차량의 경우도
뒷문을 신속히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개폐방법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예정(해당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업체를 점검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 에게 안전한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광역버스 중문개폐 동영상 2개
(차량내부 및 차량외부 각각 촬영)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18일) 》
□ 뒷문 막고 좌석 늘린 광역버스…“사고나면 탈출 어떻게”
ㅇ 광역버스는 입석금지 조치로 뒷문을 막고 좌석을 추가해
ㅇ 광역버스는 입석금지 조치로 뒷문을 막고 좌석을 추가해
운행 중이나, 안전용품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고,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총체적 점검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10-17 11:00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10-17 11:00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 입주민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0-18 11:00
- 입주민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0-18 11:00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0-18 10: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10-18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0.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하고,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②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하여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5일 경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5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공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