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참고]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투자선도지구 절차 간소화,
  총괄사업관리자와 대행개발 도입 등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6-11-17 17:1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
총괄사업관리자와 대행개발 도입, 국가·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일괄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의 절차 간소화(제45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②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제19조의2)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대행개발제도 도입(제19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가 민간건설업체 등에게
지역개발사업을 대행시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체 다양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④ 국가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일괄신청(제25조)

공공기관,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일괄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투자선도지구 적용특례 의제사항 추가(제46조),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제79조),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제8조)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에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이스타항공, 부산~김포 취항」 보도 관련

[참고]「이스타항공, 부산~김포 취항」 보도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6-11-17 10:52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김포~김해 국내선 정기편 노선허가(‘16.12.15~’17.3.25)는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으로, 노선허가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부산일보, 16. 11. 17)
이스타항공, 부산~김포 취항
- 이스타항공이 12월 15일부터 부산~김포 노선을 새로 취항한다.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11-17 11:00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16.12월 5천여호,
’17년이후 연 2만여호 이상)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행복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 달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0일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허용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
**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
 
②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 허용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③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
 
위의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11-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화) 입법예고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 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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