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법령 개정 이끌어
○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정책제안
반영으로 공공보육시설 확보방안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보 및 설치기준 개정·시행
-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학교처럼
-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학교처럼
계획수립단계부터 최적의 위치에 확보 가능
- 제도개선과 병행해 시설 설치 개수, 규모 등 협의 중,
- 제도개선과 병행해 시설 설치 개수, 규모 등 협의 중,
따복어린이집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연락처 : 031-8008-4864 | 2016.12.25 오전 7:28:00
경기도가 건의한 ‘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방안’이
국토교통부 정책제안에 채택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0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한국도시주택공사(LH)는
지난 2003년6월부터 2010년12월까지 105만㎡,
6,000여 세대 규모로 조성한 광명 소하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내 초·중·고 학교부지 7개소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 후 교육청에 무상 지급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은
관련제도가 없어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광명시가
인근 근린공원 일부와 아파트형공장 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제안 건의 후 6개월 여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이번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 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5월 ‘영아이디어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