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2017년(내년)부터 위례신도시(서울·성남·하남)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위례신도시 내 택시,
더이상의 요금할증·승차거부 없다.
- 내년부터 위례신도시(서울·성남·하남)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1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 내 택시 이용 시 요금 할증,
승차거부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16.9월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승영 교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승차거부·할증요금 적용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
시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사례가 타 시·도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생활권과 행정권역의 불일치에
따른 사례 등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홈포털에서 '입주 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 시작

시세로 알아보는 저렴한 민간·공공주택,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 '입주 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 시작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12-27 11:00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복선전철, 30일 운행 시작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복선전철, 30일 운행 시작
- 버스보다 1시간 빨라…동(東)부산권 접근성 개선·
  부산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

부서: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    등록일:2016-12-27 11:00






신혼부부용 따복하우스, 27일 수원 광교에 첫 삽

신혼부부용 따복하우스, 27일 수원 광교에 첫 삽
○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사업부지서 오전 11시 기공식 개최
○ 총 사업비 407억원, 3,692㎡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로 2018년 완공 예정
- 신혼부부 182호 등 총 204호 들어서.
  주변 시세대비 40~64% 수준의 임대조건
-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100% 지원
- 어린이 도서관,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시설,
   지역주민 공동공간도 함께 마련

문의(담당부서) : 따복하우스과 
연락처 : 031-8008-3227  |  2016.12.27 오전 7:28:00




경기도가 27일 수원 광교에서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의 첫 삽을 떴다.

도는 이날 오전 11시 광교 따복하우스 사업부지 현장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광온 국회의원,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오완석 도의원,
박동현 도의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지역 도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는 도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수원 광교, 안양 관양, 화성 진안1.2 등 4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는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의
일환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4번지 3,692㎡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신혼부부 182호, 고령자 등
주거약자 22호 등 총 204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07억원이며 2018년 3월 준공과 같은 해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는 주변 시세대비 40~64%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60%, 2명 이상 낳으면 100%까지
지원한다.

또 전용면적 36㎡인 현행 행복주택보다 22% 넓은
44㎡ 크기의 육아형 투룸을 포함해 36·38㎡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나눔터와
어린이 도서관,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공간을 함께 계획했다.

이 외에도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식사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오픈키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벼룩시장),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역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조성지역은 광교역, 영동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며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등
주요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요건이 우수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건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에 첫 삽을 뜨는
현장을 찾게 돼 매우 뜻깊다”며 “2020년까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주거약자 등이 따뜻하고 복된 안식처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8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를 착공해
2020년 중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첨부파일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
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공포·시행…
    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도 가능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12-27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하였다.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종전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 가능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②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2017년 1월부터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1월부터 시행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7)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12-27 10:0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0월 입법예고(‘16.10.18.~’16.11.28.)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17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하여야 한다.

(2단계)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3단계)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여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여건변화 등이 발생해도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어,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17.1.1.)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2017년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접수

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 경기도, 내년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접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도입
-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절차 수립할 방침
-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566개소, 96.6㎢ 분포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84  |  2016.12.26 오후 4:47:54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평택시,『평택항과 연계한 3개 市(평택.아산.당진)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평택항과 연계한
3개 市(평택․아산․당진)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6-1-2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항과 연계한 3개 市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아산시, 당진시와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용역을
착수 후 7월 중간보고회에 이어 10월 전문가 포럼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리고
관련 각 실․국․소장 및 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 전문가포럼 및
설명회에 이어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지역주민 등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된 부문별 전략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지역 간 상생발전 정책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책임연구원은
보고회에서 “3개 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실행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협력과제 발굴로 3
개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은 “진정성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연구용역의 제목으로
3개시를 아우르는 ‘평택·당진항,평택호,아산호 등과
연계되는 상생협력 발전’을 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1차적으로 시민, 민간단체 등을 주축으로
3개시 주민들의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치어방류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