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지구가 개발규모가 적고,
편의시설과 교통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괜찮은데요.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청북지구 골프장 부지 타운하우스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골프장내 타운하우스가
건설될 곳입니다.
청북지구내 타운하우스는
연립주택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고요.
연립주택이여서 층수가 낮고,
조망이나 일조권에 유리하지만
분양가액이 약간 비싸다는 것이 흠인데
평가는 어떨까요.
건설될 곳입니다.
청북지구내 타운하우스는
연립주택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고요.
연립주택이여서 층수가 낮고,
조망이나 일조권에 유리하지만
분양가액이 약간 비싸다는 것이 흠인데
평가는 어떨까요.
화양지구 상업지역
화양지구 상업지역으로 변할 곳입니다.
화양지구가 좋은 이유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으면서
서해대교 조망이 가능해서 인데요.
화양지구 완성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려나요.
화양지구가 좋은 이유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으면서
서해대교 조망이 가능해서 인데요.
화양지구 완성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려나요.
지방하천인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방하천인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 물고기 폐사·악취 오명,
굴포천 국토부가 직접 관리·개선한다.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12-27 14:37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구간 현황
- 물고기 폐사·악취 오명,
굴포천 국토부가 직접 관리·개선한다.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12-27 14:37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구간 현황
화성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7년부터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7년부터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화성시 등록일 2016-12-27
화성시가 2017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가능해진다.
화성시 등록일 2016-12-27
화성시가 2017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대형 건설현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맞손’
평택시-대형 건설현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맞손’
평택시 등록일 2016-12-2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대형 건설공사
6개 사업주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날 평택시와 협약을 맺은 건설회사는
고덕신도시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을 비롯하여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승윤종합건설㈜,
서정동에 호텔을 건립하는 ㈜다스씨앤이 참여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와
건설공사 사업주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협력사업, 협력방법을 정하는 내용이며,
평택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평택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평택시와
상생협력을 맺는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 협약을 통하여 상생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월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하도급관리팀)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10월에도 현대건설 등 5개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또한 관리대상 대형 공사현장 70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분야별 지역업체 현황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건설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활성화‘맞손’
평택시 등록일 2016-12-2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대형 건설공사
6개 사업주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날 평택시와 협약을 맺은 건설회사는
고덕신도시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을 비롯하여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승윤종합건설㈜,
서정동에 호텔을 건립하는 ㈜다스씨앤이 참여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와
건설공사 사업주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협력사업, 협력방법을 정하는 내용이며,
평택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평택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평택시와
상생협력을 맺는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 협약을 통하여 상생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월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하도급관리팀)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10월에도 현대건설 등 5개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또한 관리대상 대형 공사현장 70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분야별 지역업체 현황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건설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