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9일 목요일

2017년 2월 ~ 20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2017년 2월~ 20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7-01-19 11:00








2017년에도 뉴스테이 6.1만호 부지확보 추진

2017년에도 뉴스테이 6.1만호 부지확보 추진
- 11월 뉴스테이단지 첫 입주 현장 점검, 정책 간담회 개최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1-18 14:30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통합·정비
- 부동산 분양계약,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 포함돼
-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감면하는 제도 신설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7.01.18 오후 5:27:07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된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향남부영17단지도 광고를 하는군요.

부영아파트의 경우에
인터넷 포털에 광고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한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다음에 광고가 실렸네요.



향남부영17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중에서 계약체결과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향남부영17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중에서
계약체결과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향남부영17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중에서 유의사항

향남부영17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중에서
유의사항





향남부영17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중에서 기타사항(마지막)

향남부영17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중에서
기타사항(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