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일 목요일

쑥쑥 커지는 물류 스타트업 시장

쑥쑥 커지는 물류 스타트업 시장
- 기업 수 2배 늘고
  투자유치액 스타트업 내 10% 넘어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7-01-31 11:00





[참고] 시속 300km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참고] 시속 300km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2-02 20:20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시속 300km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말로 그친
”무관용 대처“ 철도경찰관이 탑승을 못하고
출동하지 않았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17.1.31 22:56경 신고 접수 후 철도경찰관 2명이
SRT 고속열차에 출동하였으나
출발 직전 상황으로 탑승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열차승무원에게 유선 연락하여
소란행위가 지속될 경우 인접 철도경찰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5일 철도 내 난동에
무관용 대처 방침이후 대검찰청과 철도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처” 등 공조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철도운영기관 등과 합동으로
대국민 켐페인을 전개하고 사소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열차에 승차 방범활동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문화일보, 2.2.) 》
□ 시속 300㎞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말로 그친 “무관용 대처”
1. 31. 오후11시 부산발 수서행 SRT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소란자가 있어 승무원에게 소란을
피우는 남성을 좀 말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승무원은 “조용히 해 달라”고 구두로 주의를
줬을 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무원에게 삿대질하며 폭언을 쏟아내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연간 100건 안팎에
달하는 철도 내 난동에 무관용 대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처럼 열차 내 폭언·폭행에 관한
대처는 여전히 느슨한 실정이다.


[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

[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7-02-02 11:16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난동행위 등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17.1.20)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 내용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내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불법행위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단순 소란행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최고 3년)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다수(9개)가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항공보안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남인순 의원안)
· 기장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서청원 의원안)
· 폭행에 이르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
 위(벌금 1천만원 이하 → 징역 3년이하,
 민병두·박병석 의원안) 등
한편,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현행 항공보안법 등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엄정한 신병처리와
기내 범행 장면 동영상 신속 제출 등 난동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사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내 난동 발생시
항공사의 신속한 초기 제압, 무기사용 절차 개선,
신형장비 도입, 승무원 실습훈련 강화 등의
내용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직무법(제7조2항)은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구금하여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무임

< 보도내용(세계일보, 2.2(목) 조간 >
◈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 국토부, 승무원 역할강화 등 제시
- 항공사 자구 노력에만 떠넘겨,
  즉각 조치 못하면 억대 과징금
- 업계 “처벌강화 대책부터 세워라”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년~2020년)확정 내용

국토부, 2020년 세계시장 선도할 철도산업 미래상 제시
- 경쟁확대, 운행속도 향상, 400km/h 고속철 도입,
  안전관리 고도화, 미래선도형 R&D 투자 등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 확정

부서:철도안전정책과,철도정책과    등록일:2017-02-01 17:00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안전강화방안 마련
- 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
   국민 생명·재산 보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2-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2월 4일(토)에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16. 5. 27. 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16. 2. 3. ‘1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1988년, 6층 이상 100,000이상=>
1995년, 6층 이상 10,000이상=>
2005년, 3층 이상 1,000이상=>
2015년, 3층 이상 500이상=>
20172월, 2층 이상 500이상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 연평균 약 20동 건축(3년 평균, ‘13년 15동, ’14년 20동, ‘15 23동)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시공 주요 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 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논의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 7. 7)
[4] 기대효과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2-02 06:00












경기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도, 3일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
○ 28만여㎡규모, 김포도시철도와 연계해 복합환승센터,

    주상복합 건물 개발
○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와 협의해 복합환승센터
    고층부에 따복하우스 조성도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89  |  2017.02.02 오전 5:28:00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8만여㎡(8만5,000평)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시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걸포동 역사 일원에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와 주상복합
건설물을 세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9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4,194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해
총 1만1,0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복합 환승센터 고층부에 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부지는 10,612㎡로 사업 시행자인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김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와 현대적 복합 상권·주거공간이
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김포 걸포3지구 위치도

김포걸포3지구 조감도

동부 중로1-79호선, 37호 교통광장(울성교차로~지제역간)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정정 공고

동부 중로1-79호선, 37호 교통광장(울성교차로~지제역간)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정정 공고




이하생략~~

비봉-매송간 도로 개설공사(국도39호선 접속공사)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에 따른 공고

비봉-매송간 도로 개설공사(국도39호선 접속공사)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에 따른 공고


화성시 팔탄면 구장지구 준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고시

화성시 팔탄면
구장지구 준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고시






남양뉴타운 B14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승인 고시

남양뉴타운 B14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