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2-15 13:56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인수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물량, 조합원자격 취득,
조합원 당첨 확률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뉴스테이와 별개로
현재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자가 촉진지구 방식으로
또한, 뉴스테이 사업자가 촉진지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1/2 동의만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수의 1/2가 동의해야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법 등 타 개발사업의 수용요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15(수) >
□ 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ㅇ 뉴스테이 사업이 늘면서 조합원 분양분이 증가하여
< 보도내용. 조선일보, 2.15(수) >
□ 문제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ㅇ 뉴스테이 사업이 늘면서 조합원 분양분이 증가하여
투기꾼들에게 호재
ㅇ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뉴스테이 주택 공급으로 중단
ㅇ 촉진지구는 면적기준 1/2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으로
ㅇ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뉴스테이 주택 공급으로 중단
ㅇ 촉진지구는 면적기준 1/2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나머지 주민이 강제 철거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