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감축 나선다.
○ 도, 24일 51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 51개 사업장, 3월과 10월에 배출시설 및
- 51개 사업장, 3월과 10월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집중점검 실시
- 2020년까지 연 2.5%씩, 총 10% 대기오염물질
- 2020년까지 연 2.5%씩, 총 10%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 설정 및 자율 실천
- 도,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설 개선
- 도,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행정․기술 지원
연락처 : 031-8008-3562 | 2017.02.24 오전 5:32:00
경기도가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내 5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51개 사업장 대표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서’에
서명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 대상은 연간 80톤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도내 177개 사업장 중 45개소(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KCC, 기아차, 쌍용차,
성남시·용인시 공공사업장 등)와 비산먼지
먼지 발생 주요사업장 6개소(LH와 경기도시공사 등)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51개 사업장은 미세먼지 취약시기인
봄철(3월)과 가을철(10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집중점검하고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2020년까지 연 2.5%씩, 총 10%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해 자율적으로
감축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비산먼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되면 해제 시까지
공사장 운영을 중지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미발령 시에는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경감독관을
지정해 작업자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PM10)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또는
초미세먼지(PM2.5)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 발령
도는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 도민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